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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적성 교육 '강사 성과 보상금제' 도입

부산교육청,성과 제고 위해 전국 첫 시도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혁신의 방안으로 특기적성 강사의 강사료를 교육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강사 성과 보상금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인 영도구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4개교씩의 특기적성 교육에 '강사 성과 보상금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강사 성과 보상금제란 그동안 교육성과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의 목표 도달도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강사의 교육적 책임감과 성취동기를 유도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시 교육청은 특성교육 참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수준을 진단하고, 마지막 시간에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목표도달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을 방침이다.

학습목표 도달 정도가 특성교육 정원의 50% 미만이면 기본급 20만원만, 50∼70%이면 50만원, 70∼90%이면 70만원, 90% 이상일 경우 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평상급 체제에서는 월 평균 40만원이 지급됐지만 성과급제 도입으로 최하 월 20만원에서 최고 90만원이 지급돼 성과에 따라 평균급의 50%가 삭감되거나 최고 55%를 더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인 영도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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