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학교 급식의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증가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주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15일 시보에 게재하고 7월 5일까지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식품비를 지원받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