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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사모 부적격교사 명단 공개는 명예훼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선정·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교사 46명이 지난해 4월 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사모는 원고 46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사모가 개별 교사에 대한 부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요건을 모두 설명한 후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교사들은 학교법인의 비리의혹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무단결근을 한 만큼 학사모가 이를 이유로 부적격 교사라고 단정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교사 46명은 학사모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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