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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위 지방의회 통합 반대

최근에 정부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 제시하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방안이다. 이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고, 선거과열과 혼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대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자치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시킨다면 교육자치의 개념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개념만 존재하게 되어 결국 지방교육행정 자체가 일반행정에 예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안에서 양 의결기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로 이중적인 심의 · 의결구조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에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행정상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양 의결기구를 통합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에 관한 의결권과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계에서 바라는 바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의 11가지 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사용료 · 수수료등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 내지 예속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도의회에서 재의결토록 한 것은 헌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육위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키며,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활동을 통제하도록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대부분 정당의 당원으로서 전국 단위의 공직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업과 현안들을 추진 · 집행하거나 관련 예산을 심의 ·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하여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또 지방의회에 교육에 대한 권한을 보다 확대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지방교육비 총액의 6%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부담액을 이유로 94%의 예산전체를 지방의회에서 재심의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

지방의회에서 심의 · 의결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한해서만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주민의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우리의 교육자치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계가 선망하는 우수한 제도이다.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교육위원회가 완전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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