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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엘살바도로 12세 미성년자 ‘종신형’까지 선고

법 개정 기존 특별절차 폐지
새로운 형사 법원 신설 예정

엘살바도르가 12세의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12세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나이에 해당되지만, 강력 범죄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지난달 서명했다. 법안은 최근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가 폐지됐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 관련 규정은 포함됐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다.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극악한 것으로 유명하다. 100여 명의 수감자가 30평(100㎡) 남짓한 감방 안에서 생활한다. 24시간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0분이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원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며 이동 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서의 사망을 추정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1000여 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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