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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통합법에 교육계 요구 미 반영 우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입장
‘재정 등 대비 없어 혼란 예상“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사진) 대구교육감은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은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교육재정 급증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 교육감의 설명이다.

 

강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 등이 명문화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며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여러 불평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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