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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절차 권리 강화 입법 추진

국회 문체위 소속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명시
보호자 요청 시 반드시 반영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사와 피해 상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이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 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에 그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심의 절차에서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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