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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동관련기관 범위 법률로 명확화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근거 마련
교육감 등록 기관 관리책임 강화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대안교육기관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이후에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 영역과 밀접한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명확히 편입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초·중·고교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주된 관리 대상이었으나,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대안교육기관은 법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원 검증과 취업 제한이 명문화되면서 아동 보호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도 법적으로 보완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건 발생 시 유족과 관계인, 주변인 면담은 물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에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 시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아동 보호의 범위를 학교 안팎으로 확장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법안 의결 배경에 대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모든 아동 관련 공간에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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