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 두 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교원단체가 선처를 요청했다. 단체는 사고의 구조적·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2023년 숲 체험학습 중 발생한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
세 단체는 “피고 교사들이 사전 안전조치를 이행했고 구조 지연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검찰 구형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사 체험학습 사고 판례에서 항소심이 구조적·복합적 배경을 고려해 선고를 완화한 사례를 제시하며 체험학습 사고는 단일한 개인 과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등은 “체험학습 사고는 구조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하는 만큼 형평성과 비례성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탄원서를 통해 피고 교사들이 체험학습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아 명찰 부착·이동 시 손잡기 등 가능한 안전조치를 수행했으며 사고 직후 즉각적인 수색과 실종 신고, 유관기관에 대한 구조 요청 등 필요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숲·바다 등 현장 특성, 지형적 제약과 구조 지연 등 교사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이 사고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4명의 교사가 일반 유아 13명과 특수 유아 3명 등 총 16명을 인솔하고 있었다는 상황도 탄원서에 담았다. 교총 등은 제한된 인력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까지 포함한 집단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 부담이 크고, 현장체험학습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모든 위험을 교사 단독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체험활동 전반을 위축시켜 학생의 학습 기회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험학습 안전을 교사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지자체·교육당국이 안전관리 시스템과 긴급대응 체계 강화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장비 확충, 체험학습 전·중·후의 안전 매뉴얼 정비, 공적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분담 제도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재판 결과가 유아교육 현장의 체험활동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본 사건은 단순 개인 과실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형평성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