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교 급식실 공무직 직원들의 파업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시급
우선, 대체근로 전면 금지에 따른 법적 공백이다. 학교급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체근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더라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인력 투입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다.
둘째, 제도적 한계로 인한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 학교장의 인력 채용 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돼 있고, 정원 외 인력 채용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은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민간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셋째, 관련 법령의 과도한 제한이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시행령은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은 시설 미비,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위탁을 하더라도 학운위 심의와 교육청 사전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등의 핵심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는 급식 위탁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학교는 파업 발생 시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종합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배움의 터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의 개정 및 ‘학교급식법’에 민간 위탁 가능성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으로 한정한다면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해,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전제로 대체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파업 등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정원 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필요하다.
입법과 행정적 대응 늦춰선 안 돼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복지의 최소 기반인 학교급식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학생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때다. 학생의 급식권과 건강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상황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과 행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