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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급증

여가부, 2023년 판결문 분석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24%
피해자 평균 나이는 14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 피해자 4661명을 분석한 것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유형 중 8.3%였다가 2023년에 24.0%로 크게 늘었다. 반면 성폭력은 2019년 75.9%에서 2023년 62.7%, 성매매는 같은 기간 11.3%에서 9.2%로 비중이 감소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형태를 살펴보면, 동영상이 46.2%, 사진 43.9%, 복제물 등이 3.7%였다. 이미지 제작 방법은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이 49.8%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였고, 13살 미만인 피해자도 24.3%나 됐다.

 

피해자들은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64.1%)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입은 경우가 36.1%로 가장 높았다. 접촉 경로는 채팅 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2.8%), 메신저(10.7%)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년 6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의 평균 유기징역도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년이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도 처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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