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일부 학교가 급식조리원들의 쟁의행위로 급식 질 저하, 대체식 제공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관내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했다.
학비노조가 서구 소재 A고에 통보한 쟁의 내용에는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 뼈나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 이용 메뉴 주2회 초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1일 파업을 통보했다. A고는 2일부터 저녁 급식이 중단했으며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고 학생회도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 등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구 소재 B중의 경우에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인해 ‘미역을 뺀 미역국’ 배식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다. 학교 급식 조리원 8명은 11일 급식 배식 후 식판을 세척하지 않은 채 전원 퇴근했으며, 5월 2일까지 15일간 단체 병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B중은 “조리원들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14일부터 점심 급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대전 지역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었고, 이에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던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 독려로 여타 학교에도 급식 파업 등이 확산될까 학교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15일 입장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의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급식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학생을 볼모로 반복되는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법 청원운동, 전국 교원 서명,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해 11월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학교 내 급식·돌봄·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이끈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업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 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