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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교육위 통과

학폭피해·심리문제·다문화 등
복합위기학생 지원 계기 마련
긴급 조기개입 근거 조항빠져
교총 “추후 반드시 개정 필요”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담은
학교안전법개정 본회의 의결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84%(1만3607명)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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