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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학생보호 2법 조속한 통과 촉구

위기학생 조속한 진단·치료지원
폭력, 문제행동 물리적 제지 위해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
26일 법안소위 심의·의결해야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건, 학교폭력 6만1400여 건이 발생했고, 7만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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