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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60만원으로 연금 상한?...“사실무근”

교총, 인사혁신처에 확인
차액 일시금 지급 등 비현실적
국민연금 개혁 논의만 진행 중
“공무원연금 개악 시 즉각 대응”

교총 요구 수당 신설·인상 예정
섣부른 명예퇴직 오히려 손해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지급 역시, 최소 20년 넘는 기간에 대한 연금차액을 일시금로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2022년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시도를 교총이 앞장서 전회원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만일 연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총이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국장은 “교총이 제안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처우개선 과제들이 시행된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기준 소득 산정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퇴직 결정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현재 신설되거나 인상되는 수당은 교감중요직무급수당(15만 원) 신설, 교장 관리업무수당 1.2%포인트 인상, 교직수당 10만 원 인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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