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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 학생 학폭심의에 전문가 참여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 발의
의견청취 의무화...절차 공정성 강화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에 그치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장애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는 시행 후 2개월 이내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가 가능해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판단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장애학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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