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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산업체 연구 활성화’ 산업학위 도입

제2차 산업교육·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대학과 산업체 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 가칭)를 도입한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24일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이와 같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다.

 

우선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2023년 12개(광역 7개, 기초 5개)에서 2027년 17개 전체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즈’의 경우 2023년 5곳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2025년에 17곳으로 확대된다.

 

 

산업학위 도입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공동 R&D 결과 등을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며,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엄 연계의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해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를 높인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든 주식회사를 뜻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손본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30% 초과),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10% 이상) 등이 개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확대로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도 구성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에 대학 총장이 이사장인 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해 대학 차원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하는 등 그 구조와 기능을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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