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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에 달한 학폭, 경찰이 전담해야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힘들어하는 전국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약속과 함께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며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퇴직 경찰이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교원은 사이다 발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국 교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은 이미 교원의 노력 등 교육적 기능을 통해 예방, 조사, 처리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 3만1240건에서 2022년 6만205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교내보다 학교밖에서 학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교내(57.3%, 교실·복도)가 더 많았지만 2022년엔 학교 밖 폭력(57.6%)이 학교 내 폭력(42.4%)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폭력(14.7%)이 가장 많았다. 셋째,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조사, 처리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또 늘 민원과 고소·고발에 노출돼 있다. 넷째, 무엇보다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고 사안 조사와 처리로 인한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등 산적한 과제가 있다. 또 학교 안·밖의 학교폭력 모두를 학교 담당 경찰이 처리할지, 아니면 학교 안은 현행대로, 학교 밖 사안은 학교 담당 경찰이 담당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간 조속한 논의가 진행돼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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