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두레생태기행 회장) 방학 맞아 아이들과 함께 가 볼만한 섬 보름도는 강화도 외포리 선창에서 뱃길로 두 시간 거리에 떠 있는 섬이다. 북한땅인 연백군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불과 5㎞ 남짓 떨어져 있다. 민통선 북방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던 까닭에 자연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다. 남북 해빙 무드가 무르익으면서 근래 일반인들의 출입이 한결 쉬워졌다. 보름도 하면 누구나 지명부터 궁금해한다. 지도에는 ‘볼음도’라고 나와 있지만, 한때 만월도(滿月島)라고 불려진 것을 보면 보름도가 원래 이름임이 분명하다. 보름도 가는 배는 외포리 선창에서 출발한다. 배가 선창을 떠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갈매기들이 따라붙는다. 외포리 선창을 떠난 배가 파도를 가르면 여기저기서 가마우지가 놀란 듯이 바다위로 솟아오른다. 가마우지는 바닷속을 오랫동안 잠수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잠수왕이다. 그러나 비행술은 신통치 않아서 물에서 날아오를 때는 어정쩡한 자세로 더펄거리기 일쑤이다. 그래서 더펄새라고도 했다. 배 닿는 시간이 되면 보름도 선착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손님을 맞으러 경운기를 끌고 나와 있다. 선착장에서 마을까지는 걸어서 20분 가량이
2002-06-01 09:00김삼웅(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민족의 형성 시기인 고조선 시대 당시 중국의 강국 한나라와 전쟁을 치른 위만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 백제와 당나라와의 전쟁, 고려와 여진·몽골과의 전쟁, 조선과 일본·청국·러시아와의 전쟁, 대한제국과 미국·프랑스·영국·일본과의 전쟁, 일제 식민지 시대 때의 일본·독일에 대한 전쟁 선포, 해방 후 중국·소련과의 전쟁 등 그야말로 세계 최강국들과 거의 빠지지 않고 전쟁을 치렀다.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1년이 넘는 전쟁으로 결국 패전하여 한사군이 설치되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백제·고구려를 80여 년 동안이나 침략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도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겪었다. 조선 시대에는 병자·정묘호란과 임진·정유왜란의 피맺힌 전쟁을 치렀다. 조선조는 대마도 정벌에 나서기도 하고 고려조 이래 끊이지 않는 왜구의 침략을 격퇴했다. 고려 시대는 456년의 왕조 기간에 417회의 전란을 겪었고 조선왕조 519년 동안에는 360회의 난리를 치렀다. 이 수치는 대외 전쟁과 외우내환이 포함된다. 평균 1년마다 한 차례씩 환난을 겪은 셈이다. 지정학상 위치 때문인지, 통치자들의 외교 역량의 부족 탓인지, 주변 세력의 정세가
2002-06-01 09:00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공무원에게는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이러한 의무조항의 목적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공직의 정직과 존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데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 비영리의 다른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말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든지 각급 학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의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교원 자신
2002-06-01 09:00한복영(한국교총 교직상담실) Q) 계약제교원이란 무엇입니까? A) 계약제교원은 현행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시간강사 등을 총칭하는, 교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는 비정규직 교원을 말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보수사항과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참고). 또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합니다(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26).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Q) 기간제교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A) 기간제교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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