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영(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교원(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A) 교원(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Q) 임용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A)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Q) 교원징계재심위원회란 무엇입니까? A)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교원징계재심업무와 교원들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2002-07-01 09:00석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학교에서 최고의 난방기구도 갈탄과 조개탄 난로였다. 40대 이상들에게 조개탄 난로 위에 양은 도시락을 올려놓고 점심시간을 기다리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석탄은 유류, 원자력 등의 에너지에 밀려 점차 자리를 잃고 있다. 한때 연간 최고 2000만 톤이 생산되던 석탄은 1984년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01년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탄광은 11곳뿐. 그것도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제 연탄은 찾아보기 힘든 골동품(?)이 아닐런지 모를 일이다. 이런 점에서 탄광도시였던 문경시 석탄박물관은 우리에게 색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연건평 1만5000 평의 부지 위에 자리잡은 석탄박물관은 실내 전시실과 야외전시실, 그리고 갱내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다. 건평 550평 규모의 하얀색 원형 건물내 실내 전시실에는 석탄 역사관과 광물화석 전시관이 있다. 석탄 역사관은 석탄의 기원과 형성과정, 석탄이란 무엇인가, 석탄의 이용과 발전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해 놓았다. 각종의 신비로운 광물 원석들도 100여 점 전시되어 있다. 황과 철의…
2002-07-01 09:00일선 초·중등학교의 상당수가 수질이 불량한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여름철 학생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중 21.4%인 2331개교가 상수도 미설치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8.6%에 해당하는 200여개교가 수질 불량학교로 밝혀져 여름철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의 상당수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상수도 교내 인입을 적극 추진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해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토록 하고 연 4회 이상 수실검사를 실시하되 그 중 한번은 먹는물 관리법상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토록 했다. 또 온수시설을 확충해 끓인 물을 식수로 제공하고 저수조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청소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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