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영(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교원(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A) 교원(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Q) 임용전의 행위라도 그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A)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Q) 교원징계재심위원회란 무엇입니까? A)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육부에 설치되어 교원징계재심업무와 교원들의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는 곳이 아니라
2002-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