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은 교육계에도 변화와 개혁의 급류가 몰아 닥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격동의 파고는 교육계도 예외가 없을 듯 하다.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계의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원정책 관련 ▲교원승진규정의 일부 내용이 바뀌어 시행된다. 즉 현재 직무연수 평정시 연수성적을 평정범위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성적에 의한 평정은 1회로 줄어드는 대신 직무연수실적만으로 한번 더 평정하게 된다. ▲순회교사제가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순회교사가 학교에 원소속을 두고 이웃학교를 겸임 근무형태로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올부터는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도록 활성화된다. 순회교사 규모도 늘이기로 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이 신설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도 추가된다.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
2002-12-28 09:35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정책공약에서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 신중한 결정과정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교원을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보수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후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노 당선자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우리 교직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실천의지를 다진 것으로 믿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이 법 제정은 우리 교육계의 20년 숙원이며,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집권여당이 교원단체와 약속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이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한국교총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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