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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공약> 이렇게 실천을 (1)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정책공약에서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 신중한 결정과정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교원을 일반공무원과 구별해 보수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었다. 그후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노 당선자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우리 교직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실천의지를 다진 것으로 믿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이 법 제정은 우리 교육계의 20년 숙원이며, 역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집권여당이 교원단체와 약속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대통령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이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한국교총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을 여러 번 약속했다. 특히 93년 1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정기교섭에서 양측이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한 후 실현을 못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제안되고 또 합의하기를 해마다 반복해왔다.

이제 우리 교원들은 이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역대 대통령선거의 형식적 공약이고, 집권여당의 교육정책 단골 메뉴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이 법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어떤 정책보다 크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둘째, 현행 법령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 조항이나. 교원보수 우대 조항이 있으나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교직유인체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질을 신뢰받는 전문직 수준으로 향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반공무원과 구별하여 획기적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확실하게 실시할 효력을 가진 특별법 수준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서 발표된 바 있듯이 현재의 교원보수 수준으로는 우수인력이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직 교원들도 명예퇴직을 서슴치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서 의사나 법관 양성기관인 의대나 법대 보다 교원양성기관인 사대의 지원 학생 수준은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다.

보수는 외적으로 동일한 자격·능력을 갖춘 자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민간부문 종사자나 내적으로 공무원내에서 또는 교직내에서 직종간 수준이 상대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교원과 타직종 공무원과의 근무연수경과에 따른 월평균 보수액을 비교하면, 생애평균 월소득액이 군인이 3,64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찰이 334만원으로 그 뒤이고, 교원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지수는 역시 군인이 121, 경찰이 113, 공안직이 121인데 비해, 교원은 109에 머물고 있다. 많은 초·중등 교원이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타 전문직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공무원내에서, 같은 교직 내에서 대학교원의 보수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이면서 자녀를 대학 보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넷째, 과거 어느 때보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년단축,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간 후유증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나 존경은커녕 대들고 항의하고 멸시하기 일쑤인 현장에서 경제적 지위도 낮아만 가는 데, 어떻게 자긍심이 생기고 사기가 향상되고 의욕이 나겠는가.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전 교직의 인기 하락으로 교직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교원노동조합의 경제투쟁 노선 확립으로 대정부 투쟁이 심각하여 이른바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 때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약칭 '인재확보법'을 여·야 전원일치로 제정하여 봉급체제 개선과 3차에 걸쳐 교원봉급을 3년동안 약 30% 인상하는 등 이른바 '태양형의 교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달되었던 사대 지원자가 47개 대학에서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여 주었고, 기업체의 인력이 교직으로 역류하는 등 일약 매력있는 직업으로 선회하였다. 또한 일본 교원단체의 비타협 노선도 완화되는 계기가 됐다.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계획이 성공한 결과이다. 이러한 선례가 타산지석이 되어 우수교원확보법이 20년간이나 주장되어 왔다.

우수교원확보법안은 첫째,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 조항을 두고 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교원보수의 특별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반영 의무화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 보수체계의 독자성을 존중하여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법은 특별법으로 시행기간을 3년 정도의 한시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교원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다르다. 어느 공약과제보다 20년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우선하여 제정하여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라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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