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중·고 교원 설문 일선 교원의 10명 중 8명은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8∼9일 교육부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초·중·고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원 87.5%가 ‘2학기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10.4%에 불과했다.그래픽 참조 교총은 응답에 대해 “정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역효과에 대한 대비와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뉴얼 등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교원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교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으며(61.1%), 수능대비 고3학생을 위한 대안으로 ▲학년단위 편성 허용(36.3%), ▲고3은 선행학습법 적용대상에서 배제(29.8%), ▲학기당 이수과목 수 8개 이내를 10개 내외로 편성 허용(18.9%), ▲학기 중 시수 변경(5.9%)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현장 안
2014-04-10 20:17니혼대(日本大) 학생 A씨(21)는 함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취업 희망 기업의 채용설명회 소식을 들었다. 오전 11시 정각, 온라인 참가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사전에 등록한 이름과 대학명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스마트폰 채용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는 모든 설명회 일정의 신청이 마감됐다고 떴기 때문이다. 취업 인기 순위 상위권 대기업들의 채용설명회가 접수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일은 흔히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됐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신청이 빨리 마감됐다는 생각에 같은 회사 설명회 참가신청을 한 조치대(上智大)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친구의 말에 A씨는 충격을 받았다. 말로만 듣던 기업 채용의 ‘대학 서열화’라는 강한 의구심도 들었다. 학벌로 소위 ‘필터링’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에서 ‘학력 필터’로 불리는 이 같은 행위는 채용 설명회 참가 등에서 기업이 대학을 서열화 시켜 차별화하는 행태다. 해당 기업 홍보 담당자는 “우리 기업의 채용은 출신대학과는 무관하다”며 “신청마감이 된
2014-04-10 20:00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거의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대학 입학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이 사회 진출이다. 하지만 대졸자가 급증한 반면 이들을 수용할 전문·관리직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대학졸업장을 갖고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이 지원하는 일자리까지 찾아 헤매기 일쑤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통계청의 ‘25~34세 그룹 대졸자 취업현황’을 살펴봐도 현장과 동떨어진 학력과잉문제를 확연히 엿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남녀 대졸자의 17.7%, 18.3%가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40.5%, 39.2%에 이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졸 학력과잉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20년 전인 1991년에도 상존한 문제다. 이때도 대졸로 고졸 이하 수준의 일을 하는 남녀 비율이 각각 17.8%, 39.0%, 전문대 학력수준 종사자는 남녀 공히 39.0%로 2011년과 별 차이가 없다. 당시에도 대졸 학력과잉 논란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층 취업자 중 대졸 비율이 채 20%도 되지 않아
2014-04-10 19:58미국 워싱턴 대법원은 지난 2월 ‘독일 학교의무교육법 위반행위는 미국법에 의해 보호될 수는 없다’며 독일에서 이주한 로마이케씨 가족의 교육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바덴뷰텐베르크 주에 살던 로마이케 가족은 지난 2008년 자녀의 학교교육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000유로(약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망명을 신청했다. 로마이케씨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정에서 교육하길 원했으나 독일에서는 홈스쿨링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데 대해 계속된 법적 제재와 청소년청 등 관공서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던 것이다. 독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19년부터 학교교육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지난해 6월에는 헤센 주 지방법원이 홈스쿨링에 대해 다시 한 번 불허 판결을 내렸다. 부모는 벌금형을 받았다. 헤센 주 지방법원 판결에서 판사는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험하는 장소”라고 언
2014-04-10 19:55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1193개를 확대․설치해 학생 3만910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양적인 팽창보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문제점 해소 등 질 개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확대로 일선 학교가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안전 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초등돌봄교실 제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시설 부족 ▲야간 돌봄 학생 귀가 안전 ▲한 교실 적정인원 초과 ▲재정 미확보로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돌봄교실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를 설치해 돌봄교실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구축하고 돌봄교실 질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돌봄교사 확보 및 연수 실시, 돌봄 교실 프로그램 개발&
2014-04-10 19:50교장 승진 및 중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주 간 교장 임용제청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교장임용(초·중임) 제청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임용제청 배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인단 적합유무를 판단, 5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부터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이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기대이익을 저버리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지침만으로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2014-04-10 19:48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정상채 경기 운양고 교사가 ‘현장교육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이면서 수많은 연구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정 교사는 이날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나눴다. 정 교사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 달기’”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들이 수백편의 출품작을 전부 꼼꼼히 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목에서 궁금증을 유발해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밝힌 연구주제 진술의 핵심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을 실제 학습 활동에 적용해 ~한 효과를 거둔다’는 꼴이 기본적인 형태로 예를 들어 ‘가치판단의 신장을 위한 토의․토론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잡았다면 이는 좋은 제목이 아니다. 독립변인 후에 종속변인을 진술해야하므로 이 제목은 ‘토의토론 학습방법을 통한 가치 판단력 신장에 관한 연구’로 앞 뒤 변인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사는 이날 강의 자료에 그동안 연구대회에 출품됐던 보고서 200여 편의 제목을 뽑아와 교사들과 함께 어떤 것이 1등급을 받을 만한 ‘좋은 제목’인지 가려내
2014-04-10 19:04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지만, 국외 여행을 하다 보면 ‘팁’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팁(tip):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 예) 호텔을 나오면서 침대 위에 팁으로(→봉사료로) 1달러를 놓고 왔다. 이 ‘팁’이라는 말은 ‘봉사료’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때는 ‘팁’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는 일도 있다. (2) 놀음차: 잔치 때 기생이나 악사에게 놀아 준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 (3) 젓가락돈: 예전에 양반이 기생에게 젓가락으로 집어 주던 화대 =해웃값, 꽃값 돈과 관련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기 자식을 잘 봐 달라는 뜻으로 찔러 주는 돈을 ‘촌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 ‘촌지’라는 말은 원래 그런 부정적인 뜻을 지닌 말이 아니다. (4) 촌지(寸志):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 예) 그 기자는 촌지를 받았지만 나중에 조용히 되돌려 주었다. ‘촌지’는 원래 마음이나 정성을 담아 건네는 작은 선물이나 돈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뇌물성 돈 봉투를 가리키는 말로 변질됐다. 좋은 뜻의 ‘촌지’가 나쁜
2014-04-10 19:01한국교총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구성에 착수, 6월 이후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교총 등 공무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선 교단은 벌써 근거 없는 괴담에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교총은 8일 규탄성명을 내고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도 높은 저지 투쟁을 전개, 교원 연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 대상 사회보장 형태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과거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성격과 신분상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제약 등에 따른 불이익 보상을 통해 직업공무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인사정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기여금(과세소득의 7%, 국민연금은 4.5%), 민간의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퇴직수당, 징계 시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한,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이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도 다른 구조다. 또한 지난 2009년 연금법 개정
2014-04-10 18:244월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 교육용전기료, 초등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9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화제가 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의 돌봄교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1만702개 교 중 7158개교(66.9%)가 2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교육부가 펴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나온 운영방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지원이 따르지 못해 충남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실수와 교사 확대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내 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장관은 교육용 전기료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예산 반영 시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800억원 지원은 이미 시행했으며, 교육용 전기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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