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육기술성 '학교부문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9월 신학기부터 245개의 일반 중등학교(11세∼17세 교육 기관)의 '특성화 학교(Specialist School)' 신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3년 9월 현재 1454개교가 '특성화'된다. 이는 전체 중등과정 학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교육기술성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 장관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고'처럼 '전문과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서만큼은 같다. 하지만 한국의 특목고가 '학교단위'인데 비해 영국의 특성화교는 '학과단위'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이면서 그 학교가 잘하는 학과목을 중점 지원·육성하는 형식이다. 이 특성화 학교들은 94년에 테크놀러지 학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어(1995), 체육, 예술(1997), 비즈니스(1998), 과학, 수학과 IT, 엔지니어링 (2002)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과목별 학교 수는 테크놀러지 503개교, 외국어 189개교, 체육 229개교, 예술 81개교, 비즈니스 81
2003-10-16 13:121. 이석연(50)=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302호/593-8100 2. 윤성철(36)=서초구 서초동 1714-19 한성빌딩 402호/592-2224 3. 이재원(46)=중구 을지로2가 6 내외빌딩 1503호 법무법인 을지/756-1221 4. 이승환(46)=강남구 역삼동 648-1 BYC빌딩 701호/555-3601 5. 이재욱(38)=서초구 서초동 1571-1 소망빌딩 4층/3474-6400 6. 김병직(48)=서초구 서초동 1572-6 금화빌딩 201호/521-4782 7. 이영수(38)=서초구 서초동 1692-5 영생빌딩 8층/522-3200 8. 박신일(61)=연제구 거제1동 1489-4 협성법조빌딩 805호/946-1001 9. 지홍원(65)=수성구 범어2동 175-4 우정빌딩 501호/746-8900 10. 김익환(54)=수성구 범어2동 173-5 시온빌딩 2층/744-0020 11. 김재권(41)=수성구 범어3동 2-8 동방빌딩 5층/759-6611 17. 전택윤(42)=남구 학익2동 244 삼원빌딩 4층/861-0020 18. 진영광(49)=부평구 부평4동 373-26/529-2131 19. 이근우(61)=동구 지산동 342-24
2003-10-16 13:11한국과 일본의 교원들이 식민시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반영된 교훈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용,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
2003-10-16 11:36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안전사고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총 교권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 MBC 라디오 생활법률 진행자인 조상희 변호사 등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53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53명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총은 회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심급별로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을 할 경우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권교직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2003-10-16 11:35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회원자격을 갖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구조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의 등·하교 사고와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5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 운영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연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회원은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될 수 있고, 임원구성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행정관료들로 편중되어 있다"며 "기금의 대부분이 국고와 학생들의 회비로 구성되고, 안전사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교사, 학부모라는 점에서 볼 때 설립목적을 수행키 어렵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 같은 폐쇄적 구조에서 "회원자격에 안전사고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학생까지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별도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 기금의 상당부분을 국고 등 보조
2003-10-16 11:34강명호 고려대사대부고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범주에 등·하교시간과 일과 전후 등도 포함해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특히 "안전사고의 장기화로 교원들은 정신적 피해와 교직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구상의 지위에 있는 교원을 위해 안전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상기준의 현실화, 정부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회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아예 회원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회비 한 푼 내지 않는 학교장들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수혜자로, 학교장들과 그 관리자들은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는 전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안전사고 상급기관 보고 등)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2003-10-16 11:33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결과들에 열광했다. 이에 그는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유명인사가 되어 널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을 만났다.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누구나 당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열광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채플린은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두 열광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영국의 두 신사가 주고받았다는 대화가 있다. 한 신사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문득 기분이 상했지만 신사다운 정중한 태도로 "예, 읽어보았죠"라고 답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신사는 다시금 "그럼 혹시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더욱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역시 신사다운 세련된 태도로 "아니오, 그런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짐짓 노골적인 태도로 "누가 그 따위에 신경 쓰는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굳이 찾아본다면 다른 일화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만으로도…
2003-10-16 09:5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
2003-10-13 09:38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
2003-10-13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