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委 순위에 촌지 비중 낮아 교총 “교직사회 전체 매도 말라” 5년 전 A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촌지 단속에 걸려 금품 수수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A교사는 촌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한 학부모가 교실에 놓고 간 케익 상자를 단속반이 발견하기 전에 찾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케익 가격은 3만 9000원이었다.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2013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은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2014-08-23 19:11■따돌림 없는 교실(비비안 거신 팰리 지음|샘터사)=학생 따돌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저자는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이 불러온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기 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 인기 없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취급 받기 때문이다. 따돌림 문제를 방지하는 길은 유치원 때부터 교사가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기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해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1만3000원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양소영 지음|미디어숲)=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책은 우리보다 40년 먼저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직접 아일랜드를 방문, 이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 옮겼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교육제
2014-08-22 16:29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운영된 지 10여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개설 직무연수와 동등한 ‘정식 연수’인데 교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복지 확대가 초래한 교육예산 부족현상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란 교육청이 직접 개설하진 못하지만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 승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연수로, 관할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타 지역 교육청 승인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원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해당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지역 교육청 개설 연수, 혹은 그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자가·자율연수)’와 전혀 관계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타 지역 교육청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참가하게 되면 출장비, 연수비, 근무 일수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특히 타 지역 교원이 참여할 경우 근무지외 연수로 취급해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이
2014-08-22 13:53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부자 서울 숭미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계와 하위 영역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도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게 해 자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극단적인 예로 학교 교육활동이 연간 40주 운영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부 주제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과 ‘안전‧재해 대비 교육’, ‘환경 교육’과 ‘녹색 교육’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국 정체성 교육’과 ‘한국 문화사 교육’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신동선 인천삼목초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수 이수시간을 정해놓고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정말 투입하고 싶은 교육활동들이 비집고 들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통신활용교육과 한자교육의 경우 많은 시수를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의미에 적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
2014-08-21 19:20교과신설 신중…창·체와 절충 바람직 안전교육과정 체계화해 일관성 갖춰야 실험실 안전교육 위한 교사연수도 필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한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다시 시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안전교과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교과 내 안전 관련 교육’ 등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은하 서울 옥정초 교사는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학년 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해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학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시간을 이수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느 학년보다 중요한 1학년 시기에 안전교과를 신설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규칙적, 계획적
2014-08-21 19:207차 교육과정도현장에 10년 적용해 창·체활동 차시별 누가기록 생략 타당 진로수업은 진로진학교사만 담당해야 방과 후·주말 봉사도 시수로 인정하자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제 막 적용됐는데 또다시 2015개정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는 마치 이제 작은 묘목이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꽃이나 열매는 채 보기도 전에 뿌리를 뽑고 다른 묘목으로 바꾸라고 하는 격이다.”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현장 제언’에 대해 공동 발표한 민부자 서울숭미초 교사와 진상우 광주문화초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발표된 것은 5년 전이지만 학교 현장에 완전히 적용된 것은 이제 2년에 불과하다”며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2007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현장에 적용됐었던 것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은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직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
2014-08-21 19:18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를 9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을 선발․시상할 계획으로 국내 고등학교 및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시·도(대학생), 시·도교육청(고등학생)의 지원서 접수, 시·도별 지역심사, 중앙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학력중심의 문화와 성적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미래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돼 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08-21 19:10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
2014-08-21 17:43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
2014-08-21 17:42한국교총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긴급동의(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구성하고 있는 교총은 “그동안 공투본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공무원 단체와는 어떠한 논의나 협의 없이 공무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50만 교원의 총역량을 집중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직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개별학교로 발송된 긴급동의서나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은 별도의 양식에 성명을 기재 후 Fax(02-3461-0432)로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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