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
2024-06-10 09:10최근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이하 보결수당)이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1만 원, 서울·세종·경기는 1만2000원, 충남·경남은 1만3000원, 광주·제주는 1만5000원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현재는 매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책정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데 학교별 학운위에서 재량껏 책정하라는 지침은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계약제인 시간강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결 수업의 전국 평균 수준인 1만2000원과 비교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직교사의 수업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이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2024-06-10 09:10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2024-06-03 09:10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
2024-05-27 09:10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
2024-05-27 09:10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2024-05-20 09:10한국교총이 2일부터 전 회원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 오고 있다.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다. 또 교원노조의 교섭과는 달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교섭과제는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와의 교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교총은 1992년 첫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담임수당 신설,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전면 실시,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다. 최근 2022~2023년 교섭·협의에서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이뤄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교원 생활지도 법적 근거, 학폭 담당교원 민·형사상 면책 법률 마련 등 학교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교섭을 통해 변화되고 실현됐
2024-05-13 09:10교총은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육부 통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8일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교원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단연 1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약 40%에 달한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과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학생간 다툼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도 과정 중 잡은 팔목이 긁혔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몰래 녹음한 불법자료로 당당하게 아동학대를 언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폭, 교보위 개최의 반격 카드로 아동학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체감하기 힘들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2024-05-13 09:10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
2024-05-06 09:10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지만, 국민적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1명의 동료 교원을 잃은 교육계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침몰해가던 세월호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불법 선박 개조와 화물 과적, 조타 실수, 어린 학생들을 남겨둔 채 빠져나온 선장 및 일부 승무원 등 경쟁과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 달려온 나머지 비양심, 공동체 인식 붕괴, 안전불감증 등 원칙이 무시된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됐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안팎이 아직도 안전한지 의문이다. 안전한 등굣길이 돼야 할 스쿨존에는 여전히 과속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제지 없이 흉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아프게 깨달은 교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학교’를…
2024-04-2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