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A.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입니다. 이 경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관계가 명확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과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은행통장 사본은 공제급여 청구와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공제급여 청구가 되나. A. 법률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재량·과외·수련 또는 체육 등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의 보상기준에 비추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차
2008-07-07 11:48Q. 사학 교원도 해당되나. A.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A. 가능하지 않다. Q. 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A.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합산신청 가능사례 : 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 합산신청 불가능사례 : C사립초등학교 13년근무하다, D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21년인 자 ※용어설명 : ‘과거재직기간’이란 합산을 하려는 선생님의 재임용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2008-07-07 11:46Q.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입니다. 원래 입학 예정이었던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다면 남은기간 동안 박사학위 코스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휴직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다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2008-07-07 11:42Q.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특정 학교에 인근 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해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했을 경우에는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정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제료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해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시·도 학교
2008-07-07 11:40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2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복직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원’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2008-07-07 11:37Q. 초등학생이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 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A. 지도교사가 오전 수업 종료(종례)를 하면서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고,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통지를 공제회에 했습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①치료 영수증 원본 ②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③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④청구자 은행통장 사본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08-07-07 11:35중․고등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입시학원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일반화되고 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입시학원행은 그렇다쳐도 아직 입시와는 한참 멀어보이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까지도 입시학원 수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피아노, 태권도 등 주로 특기적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으나 지금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적지상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향후 자녀가 맞이하게 될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사교육의 특성이 그렇듯 검증된 결과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부추긴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미리 배운다는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는 선행학습이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선행학습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학습능력이다. 즉 어떤 학습과제를 위해 미리 그리고 반드시 습득되어 있어야 할 필수학습으로, 편의상 학습의 하위 과제에 속하는 기초학력의 습득을 의미
2008-07-07 11:29박운택 대구독서연구소장은 최근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교육수상집 ‘나는 선생님이다’를 출간했다.
2008-07-07 11:26송광용 서울교대 총장은 지난달 21일 교내 에듀웰센터에서 2008년 전국 초등학생 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8-07-07 11:25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대한공업교육학회 총회에서 17대 학회장에 선출됐다. 17대 학회장의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다.
2008-07-0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