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숙 |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교육철학박사 새 교육개혁의 의도 미국의 경우, 모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주요 책임은 주정부와 지방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은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균등한 자금 배분에 대한 감독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미국 교육사상 드물게 국회 양당의 전격적인 합의와 지지로 출발한 새로운 2001년 교육개혁법안 ‘뒤쳐지는 아동은 없다(NCLB: No Child Left Behind)’는 적절한 학습환경과 자원이 제공되면 누구나 같은 수준의 교육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철학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 교육개혁법안은 빈곤층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된 1965년 초·중등교육법(Title I)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교육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는 빈곤층 아동에게 부가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유층의 아동과의 학력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학업성취 평가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특히 기본 서비스 제공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빈곤층 아동의
2004-12-01 09:00이병곤 | 성공회대 대우교수·광명시평생학습원 원장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향방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아마도 이는 국토의 면적과 인구 규모가 우리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인 듯싶다. 개혁을 하려면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듯한’ 개혁 주체의 고통과 대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때 빚어지는 결과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역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며 국가의 교육개혁 역시 마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다른 나라의 교육개혁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작업이며, 아울러 그 환부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더욱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중심)의 교육개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정 교육과정 전면 실시 1980년
2004-12-01 09:00조상식 |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I. 도입 대부분의 독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전(全) 세계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일반론적이고 ‘고전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연구 대상으로서 독일적 특수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를테면 사회변화에 보수적인 독일, 독일인 그리고 독일 문화는 외국인에게 독일 교육제도 또한 그러하리라는 선입견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실지로 독일의 교육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어떠한 혁명적인 개혁도 없이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독일 교육제도 및 그것의 개혁에 대한 접근 또한 ‘소심한’ 시각에서 행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학교제도의 현황을 초·중등학교(II장 1절), 직업교육(2절), 대학교육과 교사양성(3절)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여기서 주안점은 교육 제도적인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있다. 그런 다음 독일을 둘러싼 급변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현재 독일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와 개혁방안을 전망해본다(III장). II. 독일 교육제도의 특성과 개혁 방향 1973년에 확정된 ‘대(大)교육계획안’은 독일 교육제도의 구성
2004-12-01 09:00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실장 교육개혁의 배경 일본의 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기회 균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면서 경제사회의 발전 원동력이 되는 등 시대 요청에 부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일본은 현재 교육 상황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도시화 및 소자녀화가 진전되면서 가정 혹은 사회의 ‘교육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생 따돌림, 학교 등교 기피, 폭력행위 등 이른바 ‘학급붕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청소년 흉악 범죄가 빈번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마저도 아동학대 혹은 가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사이에 ‘공(公)’을 경시하는 경향이 퍼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동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단련할 기회가 감소하는 등의 사회성 저하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2004-12-01 09:00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개혁은 낙후된 중국 교육이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교육이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한 학교에 써준 제사로서 중국교육개혁의 중요한 지도사상의 하나이다. 1985년에는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중국 교육체제 전반을 시장경제에 맞는 체제로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가 아직 경제나 사회발전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중국정부는 1993년 2월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강요’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교육개혁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바로 1993년에 발표한 ‘강요’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 교육개혁의 지향점 중국 교육개혁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교육개혁 관련 문서, 교육정책 내용 등을 통하여 중국 교육개혁의 지향점을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
2004-12-01 09:00신상명 |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동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 현장의 의미 있고 본질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개선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되었던 교육개혁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강조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동향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대체로 실패했다는 반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범세계적으로 학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성도 증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체제 운영은 부적합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분권화된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1. 학교자치의 필요성 미래사회의 특징인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는 탈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2004-11-01 09:00최준렬 | 우석대 교수 1. 서언 학교자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지는 학교경영이다. 학교는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곳으로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서부터 시작한 정책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모든 정책이 빛을 발한다. 문민정부 이래 오랫동안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중요한 과제로 학교자치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문민정부 시절에는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교회계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도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 실현”을 2004년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자치를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교자치를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2004-11-01 09:00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1. 서 론 2000년 이후 일본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여러 측면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새로운 유형의 초·중등학교를 만드는 기초 작업으로서 공교육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연구개발학교’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일본 교육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생의 학력 신장과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개혁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교육과정의 개선·개발과 연구개발학교 역할 일본의 연구개발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제안하는 학습지도요령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지정학교 혹은 연구위촉학교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지정학교 혹은 연구위촉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개선·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문부과학성에서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행정기관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를 지정 혹은 위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지정학교 및 연구위촉학교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안에
2004-11-01 09:00이명균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단위학교의 자치, 교육주체의 참여, 민주화,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등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교자치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학교 운영 조직을 크게 교원 조직, 학부모 조직, 학생 조직 및 각종 자문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그 법제적·실제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 운영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고찰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학부모·학생 조직의 개편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의 보유 권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대부분 학교장의 권한과 일치한다. 이는 학교장이 법적으로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의 지위, 학교대표자, 학교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는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교무통할권,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권, 학생교육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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