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수업 받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 재원생 A군(6, 남)이 신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학원 미술학원 B강사(29, 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변 밀접 접촉 관련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B강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35명의 학생과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원칙에 따라 환기, 거리두기를 이행했음에도 이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B강사와 접촉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는 26일 오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B강사와 접촉한 수업을 듣거나 접촉한 학생 35명과 동료 3명 등은 6월 7일까지 자가 격리 됐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원에 대해 우선 소독을 진행했고 추후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원 5곳과 교습소 8곳에 대해서는 휴원 및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25∼26일 이틀간 긴급돌봄 등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
2020-05-25 17:00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2020-05-25 15:43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는 5월인 현재까지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수칙들을 잘 지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해 감기 및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및 균형 잡힌 식단, 몇 가지 건강기능식품 등이 면역력 증진에 유익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식재료 및 한약재로 사용되는 ‘생강(生薑)’ 또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는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아왔던 ‘생강차(生薑茶)’를 활용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찬 기운 완화…감기·위장에 효과 생강(生薑)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식재료 및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는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생강과 Zingibera…
2020-05-25 10:43Q.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폭력 관련 처벌 내용을 담은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할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1조(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 부모님의 감독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3월 1일 자로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할 여지가 있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합니다.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의…
2020-05-25 09:45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
2020-05-25 09:4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를 넘어 교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80일 만에 활짝 열리던 문이 두어 시간 만에 닫힌 학교들이 나왔다. 등교 첫날부터 ‘코로나 변수’에 수험생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20일 인천과 안성 지역의 75개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등교 즉시 귀가하거나 등교가 중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미추홀·중·동·남동·연수구 등 5개 구 고교 66곳의 학생 전원을 등교 즉시 귀가시키거나 등교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개 군·구에 대해서는 정상 수업을 진행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성 내 9개 고교에 대해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등교 첫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 127명이 학교 문턱을 넘자마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학생은 시·도 별로 경기 21명, 광주 20명, 경북 12명, 전남 10명, 인천 7명, 경남전북 각 6명, 서울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탈 현상’은
2020-05-25 08:09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학생 감염자가 나오면서 감염 학생과 학교에 대한 과도한 정보 노출과 비난에 한국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등교가 중지된 것은 무엇보다 안타깝다"면서 "그럴수록 전국의 학교와 교원들은 더욱 방역과 생활지도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 감염과 관련해 도를 넘는 신원·정보 노출과 학생·학교를 낙인찍고 비난하는 일부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도한 신원·실명 공개 등과 일부의 무분별한 비난은 감염 확산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설사 코로나19에 학생·교직원이 감염되더라도 이는 누구보다 안타까운 피해자임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결코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 학생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 하루속히 학교로 되돌아오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것과 학교가 다시 교문을 활짝 열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물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2020-05-22 13:50교육부가 선도기업 필수 현장실습 기간을 줄이는 등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22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과제 7개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수업을 할 수 없어 생기는 자격 취득·현장실습·취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선도기업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줄어든 실습 기간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는지도 사전에 교육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현장실사를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장실습의 일부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는 블렌디드 현장실습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점제 운영 직업계고 208개교는 여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수업일수로 인정해 늦어진 취업 시기에 따른 취업처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자격 취득도 유연화한다. 총 86개 종목에 대해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자격 수시검정을 별도로 개설해 7월 13~17일, 20~22일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면허와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시간 등 필수…
2020-05-22 11:30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최장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전교조가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당일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변론의 쟁점은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 등의 별도의 심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청이 문구 그대로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령을 집행한 행위로 볼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을 한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 재량행위로 볼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등…
2020-05-22 09:10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 박구병 회장 등 임직원은 20일 방화셔터 안전사고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홍서홍 군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홍 군은 2019년 9월 오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의해 목이 짓눌리는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사고 이후 의식은 되찾았지만, 현재도가족을 알아보지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 박회장은 홍군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놓치기 쉬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앞으로 공제회는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2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