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떨어졌다, 학교가 황폐화됐다,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한다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은 어이가 없다.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스승존경운동 대전시협의회의 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던 중 더욱 실감이 나는 말을 들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고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중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사로 초빙이 되어 수업시간에 들어갔는데 교단에 선 첫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 질문을 받은 분은 스승존경운동 자문의원으로 일본어에 능통해 정년퇴임 후 중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말에 기대를 갖고 수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기대는 무너지고 “가자마자 첫 시간에 들은 질문치고는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큰일 났다”며 흥분해서 말을 했다. 그리고 스승존경운동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말을 끝냈다. “선생님 돈 벌러 왔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해야 할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보면 ‘그래 돈 벌러 왔다’, ‘너는 돈 쓰러 왔니?’, ‘그래 먹
2008-04-28 13:02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TV 드라마에서 경찰관인 어머니가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한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라고 하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놈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학기 초만 되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협박, 추행, 집단따돌림 등(법2조)으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13%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300여개의 불량서클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
2008-04-28 13:01
어린 시절 시골마을에 자동차가 오면 “차 온다! 차 온다!”하고 아이들이 모두 뛰어나왔다. 차를 먼저 보았다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구경하느라 밥시간도 잊은 채 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다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받아들였다. 변화와 발전은 갈수록 그 속도를 빨리한다. 수생 생태계에 외래종인 황소개구리, 블루길, 배스, 초어 등이 증가해 우리 생태계 피해가 날로 심해지는 변화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로 황소개구리 퇴치에 심혈을 기울인 경험이 있다. 그렇게 힘을 모았던 것처럼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는 유사한 부문들을 더 늦기 전에 빨리 퇴치시켜야 한다. 어느 연수강좌에서 한 교수의 하소연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이 과일접시의 가장 가운데 부위에서 제일 먼저 먹고, 식당으로 뛰어가면서 교수를 밀친 학생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새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직장 일에 지친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자식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 싫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아버지의 울분도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육받지 못한 채 성적 올리기 공부에 학창시절을 투자했으며
2008-04-21 12:42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권 추락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사들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다.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주위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더더욱 어렵다. 버릇없는 학생들이 자라서 무엇이 되겠는가. 사소한 공중도덕마저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학생에게 어떻게 공익을 얘기하고, 사회통합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왕자님이고 공주님인 자기중심 세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덕목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학교의 교사다. 입시 만능주의에 휩쓸려 학생들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질서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권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현실을 살펴보자. 반듯한 학생, 예의바른 학생을
2008-04-21 12:41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동 법률은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법의 연이은 제정은 그동안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이 적극적인 ‘주체’이자 ‘시민’으로, 더 나아가 ‘권익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 공천할당’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미약하나마 상위 순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일련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놓여있다. 금년 5월 26일 그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애인들의 요구로 제정되었으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2008-04-21 12:02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놓고 논란이 비등하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시했던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였다. 그런 만큼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무를 시도와 단위학교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일차 찬성한다. 29개의 불필요한 지침은 즉각 폐지하고,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하며, 7월 이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정, 시행할 것이란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 직후, 며칠 사이 진행 양상을 보면, 내용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조된 왜곡되고 과장된 ‘허상’만이 흉흉히 떠돌고 있는 듯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책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왜곡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율화의 핵심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고착화, 심야수업 실시 등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계획이 결국은 ‘학교의 학원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향용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2008-04-17 15:16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2008-04-17 15:15
"잘못된 교육시스템 바로 잡아야" 안녕하십니까? 유족대표 서승직입니다. 먼저 고(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5주기를 맞이하여 뜻 깊은 추모식과 음악회를 마련해주신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님과 예산군교총 박종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의 추모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님과 16개시·도 교총회장님 그리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유족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이 일어 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은 통상의 지나간 한 사건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교장의 교권이 유린된 충격적인 실상들이 담겨져 있는 부끄러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 기간은 한마디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육시스템 모두를 사정없이 부정하고 분쇄하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던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럴듯한 참 교육으로 위장된 그 내면에는 도덕이나…
2008-04-14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