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2024-04-05 10:00신나고 즐거운 과학학습을 통한 성취감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없을까? 함께 협력하며 실험을 통한 탐구활동 속에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개념들이 구조화되며, 과학적 사고력이 확장되는 수업을 만들 수 없을까? 그 첫 시작인 과학수업에 대한 흥미는 학생 주도의 활동, 실생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필자는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력하며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환경이 이루어지는 교실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또한 에듀테크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과학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과 연계된 탐구활동, 과학적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교과역량 신장을 꾀하고자 수업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상상(相翔) PLUS란? [PART VIEW] 상상(相翔)PLUS를 ‘+’하는 배움 단계 구안 과학과 교과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긍정·협력적 과학 경험을 통한 학습력 제고 ● 운영의 개요 ● 허용적 환경 학생이 수업의 주도성을 갖기 위한 기반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이를 위해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교사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를
2024-04-05 10:00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하면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은 투입하는 자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결과는 빠르고 확실하게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과학은 매우 비효율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가치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과학 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알려진 ‘노벨상’ 역시 당대의 뜨거운 감자로 피어오르는 부분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연구 주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꾸준히 탐구를 해낸 사람을 찾고자 하고 그것이 기초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의 본질은 오랜 시간 꾸준히 탐구하며 연구하는 것 몇 년 전 중국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투유유 박사 역시 장기간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만 연구하며, 개똥쑥이 말라리아 치료제의 핵심 물질이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기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
2024-04-05 10:00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2024-04-05 10:00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하려고 하니 설렘 반 우려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작년과 같은 침울한 일이 학내에 또 벌어지겠나 싶지만, 왠지 자꾸 불안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위로는커녕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담담해진 것인지 무덤덤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해야 합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지만, 담담함은 현실의 괴로움을 초월한 것이고, 무덤덤은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마음이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하고 같이 살 땐 생활이 힘들고 사활이 걸린 문제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왜 학교는 점점 정을 붙이기 힘든 곳이 되었을까요. 아예 학교에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사람이 교육자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정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정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육목표가 인지적(생각) 영역, 정의적(감
2024-03-05 10:30절강성은 중국 동해안가에 위치한 곳이다. 성도(省都)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항저우. 상하이에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상해~소주~항주’로 이어지는 여행코스는 중국여행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지만, 절강성은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행지는 아니다. 요즘 신선거와 설두산 등이 언론과 중국여행 마니아들에 의해 소개되면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태주(台州)시 선거현(仙居縣)에 있는 신선거는 중국 사람에게는 꽤 유명하다. 신선거의 원래 이름은 영안(永安)이지만, 이곳을 찾은 북송의 진종 황제가 산세의 기이함과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신선거’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신선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신선이 살 만할 정도로 압도적인 풍경을 지닌 곳이다. 중국인들은 이곳에 대해 “장자제(張家界)의 기이함과 화산(华山)의 험준함, 태항산(太行山)의 웅장함과 황산(黃山)의 수려함을 고루 갖췄다”라고 표현한다. 신선들의 놀이터 신선거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상해공항에 내려 3시간 정도 이동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3시간 거리는 옆 동네일 뿐이다. 신선거 가는 도중 왕복 6차로의 항주만 대교를 지나는데, 2…
2024-03-05 10:30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3월이 오면, 누구나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특히 학교는 신입생, 전입해 온 선생님들을 맞이하며 긍정적인 변화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가정통신문의 서식을 바꿔본다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뜻하지 않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용한 ‘폰트(서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다. 이런 폰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학교가 몸살을 겪은 일도 있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심심치 않게 학교 현장에서는 서체디자인회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걱정 가득한 연락을 받는 일이 있다. ‘폰트’와 ‘폰트 파일’ 먼저 법에서는 이러한 폰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 미술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
2024-03-05 10:30‘늘봄 로드맵 나왔지만 … 왜 우리가 맡나 갈등 계속(YTN, 2024.1.27.)’, ‘전국 시행 코앞인데 … 늘봄학교 커지는 갈등(서울신문, 2024.1.19.)’,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뉴시스, 2024.1.21.)’. 202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다루어진 늘봄학교 관련 기사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이 그 운영 주체와 운영 공간, 전담인력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숙의 없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초등교사는 92.4%가 반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49.6%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연합뉴스, 2024.2.7.), 현장에서 늘봄학교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이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방과후에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미국·프랑스 등도 방과후에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에듀프레스, 2024.
2024-03-05 10:30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공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은 ‘특구’라는 기제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공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결혼과 출산을 촉진시키며, 지역산업에 요구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에 공급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도입배경과 정책 메커니즘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들은 오랫동안 정책입안자들이 늘 고민해 오던 것이었다. NURI 사업, RISE 사업, 글로컬 사업 등이 특구사업과 같은 문제인식과 정책목표로 추진되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등교육 차원에서 더 나아가 K-12 교육 그리고 영·유아교육까지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거대한 정책의 성공에 기대가 크다. 따라서 제대로 성공하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한 정책설계와 강력한 주도 그룹, 이를 실무적으로 이끌어갈 행정지원체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수반되는 재정의 확보·투자계획 등이 필요하다…
2024-03-05 10:30늘봄학교에서 기존 교사의 업무 배제를 위해 정부가 빼어 든 카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당장 시작해야 할 2024년 1학기 늘봄학교에는 종래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던 교사를 존치하고, 이 프로그램과의 연결은 물론 공문 수발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할 늘봄지원실무담당인력을 별도의 기간제교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공무원이나 전문직 등의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가 운영되며, 교사와는 별개의 조직이 가동된다고 한다.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별도의 기간제교사’를 두겠다는 약속을 보고 필자는 세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가장 먼저 ‘한 학기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면, 그다음은?’ 이어 ‘교사의 업무부담 배제를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 등의 실무문제와 담당은 누가?’, ‘공무원이나 공무직·단기계약직·퇴직교원이 노조 등에 가입해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엔 늘봄학교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향후 늘봄학교는 ‘교육’과 별개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금 늘봄학교는 두 군데에서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늘봄학교가 봉착한…
2024-03-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