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2010-08-31 12:06올 7월14일자, 어느 신문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가 수업 중 과자를 먹는 학생에게 과자를 빼앗자 담임을 학생이 폭행했다는 것이다. 6월22일자 경기도의 어느 신문에는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어느 여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학생들의 체벌을 금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교육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체벌을 금지했는지 궁금하다. 영어를 지도하는 미국에서 온 원어원 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업 중 왜 그렇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지 놀랬다며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체벌이 금지 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에 장애를 주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 처리를 한다.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교장이 고발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을 정학, 전학, 유급, 퇴학 등으로 엄격하게 징계한다. 그렇게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
2010-08-31 12:01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에 완성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을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ㆍ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새로운 2009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투입하면 학교는 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일부교육청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수학과 영어 교과의 중심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부가 당초 제시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영어, 수학 중심의 주지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교과의 64.5%가 감축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현행보다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2010-08-31 11:59
학교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판국에 전기료가 공공요금의 반이상을 차지하게 돼 학교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학교 전기료가 8월 1일부터 5.9% 대폭 올랐다. 가스도 5.1% 올랐다. 2008년 4.5%, 2009년 6.9% 인상되더니 2012년까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걱정스런 소식이다. 1년 9개월 사이에 16% 이상 올랐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교육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입장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이 여파로 교육 현장 전반이 악화됨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여건도 점차 나빠져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피해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원가에 못 미치니 손해를 보며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경우 소비 절약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 산업용 전기료와 달리, 교육용 전기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
2010-08-26 09:38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 75명 중 4명은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결과 2위 후보자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후보자가 응모한 해당학교 교사 선호도 조사와 교육감 심층면접 결과를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 것이라 밝혔지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투명·예측가능 해야 한다. 교장 후보자 최종 선발과정에서 선호도 조사와 심층면접을 도입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급조한 것으로 교과부의 ‘업무처리요령’과 시교육청의 ‘추진계획’에도 없었던 것이다. 선호도 조사 방식도 문제다. 제출 기한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불과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런 방식은 애초부터 선호도 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에서 내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급조된 선호도 조사에 의한 공모 교장 추천자 선발 절차는 전형적인 옥상옥으로 비효율적이며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장공모 1차 심사에서는 공모자의 주요 활동·실적에 대한 “동료,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2차…
2010-08-19 16:14
얼마 전 전북 교육감이 이미 결정난 자율고 두 곳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순간부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넘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에는 이번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그리고 작년까지 자립형 사립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평준화로 원천 봉쇄된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들 학교는 도내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 유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교두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병폐를 지닌 평준화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기는 좌파 포퓰리즘의 노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양극화 해소’니 ‘평등교육실현’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교육’은 평준화 정책의 일방적인 확대나 획일적인 좌파평등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2010-08-05 12:48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묵은 체벌문제를 한달내에 뚝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상위법과의 상충적인 측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학생의 징계)에 학생의 징계는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적 수준의 법령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위협받고 다른 학생의
2010-08-05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