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면…” 모든 학교 재정지원 늘려야 “가장 바람직한 공교육 정상화 방향이 혁신학교라는 게 몇 년 동안의 실험과 노력으로 검증되고 있다.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지원법을 만들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혁신학교 보평초(교장 서길원)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몇몇 교육감들의 의지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을 약속한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수업에 대해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체험과 참여수업을 중시한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59곳이 지정돼 있으며 해마다 학교당 최대 2억 원씩 지원 받는다.7월23일자 참조 혁신학교 교원 간 내부 갈등 문제는 차체하더라도 혁신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사들의 공통적 의견은 ‘2억씩 지원받고도 그렇게 못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는 점이다. 소위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2-10-09 17:11교총 "통페합, 정원 감축우려 없도록 교과부와정당 정책 반영되도록 할 것" 교과 임용․배치권 강화, 교육감 권한 비대 정원기준 OECD 수준, 법정정원보다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겨냥한 ‘꼼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전북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지난달 26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도록 한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의 골자는 학급당 교원 수 배치기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교원배치 기준’을 정하는 법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이 달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였다. 1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이 문제를 제기, 교과부에 건의서를 내자고 했으나 사실확인을 위해교육감들은 이를 보류한 것
2012-10-08 17:50“파행은 없다”던 신학용 위원장의 말과 달리 교과위는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50분 만에 정회했다. 교과위는 이날 전문직 지방직화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등록금부담완화, 학교폭력근절대책 등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와 정당 입장에 대해 여야 간사에게 들어봤다. “인기 아닌 실현가능성에 무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교육감 범죄행위 엄벌 처해야” “교육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쟁이 아닌 대의를 따르고,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의원은 산적한 현안 해소와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 마련과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을 꼽았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이 화두라…
2012-09-28 11:24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2012-09-28 11:15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2012-09-28 11:13교과부 "교원사기 예산 확보 노력할 것"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2013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9%, 약 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9.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악화 전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3조5000억원에서 9000억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20
2012-09-27 10:04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
2012-09-26 16:54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2012-09-26 16:53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
2012-09-26 13:40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6일 교과위 상정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
2012-09-2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