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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양교사수당 3월부터 지급

‘월 3만원 지급’ 훈령 제정…교총, 2007년부터 교섭 활동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가 요구해 온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3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는 영양교사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1.18, 대통령령)한데 이어 지급대상의 범위와 지급시기를 명시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교육부훈령)을 지난달 12일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이나 올바른 식생활교육 등을 월 2회 이상 수행할 경우, 매달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3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교총은 지난 2007년부터 6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지급을 요구해 왔고, 기자회견과 대국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이번 규정 제‧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와 부처협의를 끝내 지난해 3월부터 영양교사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번복하고 교원 수당개편 과정에서 되레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년여 시행이 늦춰졌다. 이에 교총은 “영양교사수당 신설은 교원수당 개편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별도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교육부, 안행부, 정치권에 수차례 촉구하며 관철활동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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