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안 일괄 상정 교유감 교육경력 부활등 논의 국회 정개특위가20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 관련법을 상정하면서 운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 등 2개로 구성됐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일정은 1월 7일로 확정됐다.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한 6명의 진술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 필요 시 추가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법 일괄상정도 이뤄졌다.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1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교육경력 요건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2013-12-27 13:49원칙과 신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견지해왔던 가치와 행동철학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전략이다. 교육에서의 원칙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무수한 이해집단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모든 정책의 핵심 판단 준거는 오로지 학생의 ‘꿈과 끼’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행복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경감, 3~5세 누리과정 추진, 지방대학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법령이나 규정, 지침, 지시, 상벌제도만으로는 교육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은 ‘신뢰’이다. ‘꿈과 끼’라는 원칙에 따라가되 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신뢰는 곧 ‘대학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최근 등록금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에 대한 불신풍조로 인해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오히려 강화됐다. 물론 이러한 정부 통제는 고등교육이 팽창하던 시절에 방만했던 대학 운영의 여파도 있다. 그러나
2013-12-27 13:47지난 정부시절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300(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지를 좁혀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의 양적인 증가는 토종물고기를 집어 삼키는 외래종 블루길과 베스처럼 대학입시에서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들을 집어삼키는 포식자로 등장했다. 특목고․자사고의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들 고교가 상위권 대학을 선점하는 현상이 날로 증폭됐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우려는 단순히 이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주요대학 입학을 선점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부모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자녀들의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우려를 한다. 정보 비대칭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 상위 1%만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오늘날 우리네 교육계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의 역기능은 결과적으로 상위계층 자녀들의 입지만 더 강화 해주고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들을 황폐화시켰다는 일선 교사들의 자조적
2013-12-27 13:46
현행선거제로는 ‘깜깜이’ 한계 극복 못해 국민 과반 “제한적직선 또는 직선제 폐지” 교총 “특위는 직선제 개선 여론 반영하라” 선거비용 부담으로 보은인사·비리 내몰려 郭 237명에 돈 빌리고 편법대출까지 자행 낙선후보 선거운동원 임금 체불로 징역형 올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 시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달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교총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개특위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선거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는 교육선거 무관심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제한적 직선제로 개선하거나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중앙선건관리위원회가 교육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가 58.5%의 유권자가 관심이 없었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2012년 3월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런 교총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제한
2013-12-27 13:45중학교에도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2014년이다. 내년에는 성취평가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자유학기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각각의 정책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던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이 취지를 살려 목표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중2병’이 유행어처럼 떠도는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성취평가제나 자유학기제 같은 이상적 정책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앞선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고 진로 인식을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는 학교와 가정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크다. 그러나 시범 운영의 사례만으로 유형을 정해 학교 현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양질의 콘텐츠와 교사 수급, 예산 등의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 중학교 단계의 실질적인
2013-12-27 13:42존 듀이가 ‘교육은 과거의 가치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교육의 방향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새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교육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초등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방과후 무상 돌봄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다음은 꼭 고려돼 추진되길 바란다. 첫째,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여건조성이 먼저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계획이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초등학교는 전용교실 확보 문제, 인건비 부족, 학생 수 과다 등 현실적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오후돌봄 33만 명, 저녁돌봄 1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둘째, 학생 안전, 시설 및 인력관리 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는 학교가 오후 5시까지인 오후돌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돌봄강사가 있다고 해도 교장 혹은 책임 교사가 함께해야 하며, 그나마도 농어촌 지역은 교원이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다.
2013-12-27 13:392013년은 우리나라 유아와 부모들에게 매우 특별한 한해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만 5세 무상 유아교육지원이 2013년에 3~5세 유아로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지역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화했다. 1959년에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 데 이어 유아 무상교육까지 이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가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을 보장해준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국가 지원 무상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교육비 간의 차이가 커 부모 부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유아들은 유치원 시기부터 높은 유치원 입학경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3~5세 유아교육 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또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별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도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가 질 높은 교사의 확보다. 교사의 질적 수준은 곧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므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2013-12-27 13:37헌재 판결로 권한 정리 됐지만 중간에 낀 현장만 ‘상처 투성이’ 결국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2년여에 걸친 학생부 진흙탕 싸움에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재 지시를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경기·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은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교육부)가 교육감 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 중학
2013-12-27 13:31
‘늘 좋은 인상’ 의무감에 학부모 폭언·교권침해 인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우울 수준’, ‘비관적 사고’ 높아 “당신이 우리 아이 책임질 거야?” 평소 교사들은 자존감도, 자긍심도 무너뜨린 한마디에 상처입고 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 속에 교권침해를 참아내야 하는 교원들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높은 ‘우울 수준’과 ‘비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느끼는 무력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리치유 전문기업 마인드프리즘(대표 정혜신·정신과 전문의)은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50명을 초청해 개최했던 ‘2013 직장인 마음건강 캠페인-교사편’ 공개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 상담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생·학부모의 폭언, 교권 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학부모 민원 때문에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며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 자신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로 몰아가는 학교 측의 반응에 더욱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 ‘스승’이라는 역할 때문에 어떤 부당한 상황도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심리적 성향으로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2013-12-27 13:28■승진 ◇2급▲정독도서관장 정임균 ◇3급▲남산도서관장 조영권 ▲송파도서관장 설인환 ◇4급▲총무과 정해철 ▲정책기획담당관실 박승종 ▲평생교육과 서무희 ▲총무과(교육파견) 김범수 정용문 ■전보 ◇3급 ▲교육행정국장 이경균 ▲총무과장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 ◇4급 ▲예산담당관 이강태 ▲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일화 ▲학생체육관장 박정숙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백종대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 ▲강서도서관장 홍희경 ▲고척도서관장 김연기 ▲용산도서관장 이승종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규성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경호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석문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국천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부장 서동일 ▲학교지원과 손영순 ■파견 ◇4급 ▲서울시 교육협력관 박순복 ▲서울시의회 교육협력관 최문환 ▲총무과(교육파견) 김재선 김성국 김선희
2013-12-2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