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전국 교원들의 성원을 모아 구축한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한교닷컴(hangyo.com)’이 오늘(15일)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나 교육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한교닷컴’은 교육뉴스와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교육뉴스 포탈사이트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의미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누구나 기자가 되어 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교닷컴’에서 운영하는 ‘e-리포터’가 바로 그것이다. ‘e-리포터’의 문호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e-리포터’로 참여해 기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원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혹은 일반인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리포터’가 제공하는 현장의 생생한 뉴스는 ‘한교닷컴’의 정보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뉴스라고 하면 기자들이 출입처와 주변에서 취재한 새롭고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실 정도로 인식하는데 익숙해 왔다. 이런 인식은 한정된 지면신문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는 현상, 소수에게만 필요한 정보라도 ‘한교닷컴’에서는 존중받고 널리 유통될 수 있다. 뉴스에 대한 선호도 평가도 편집진에서 독자의
2004-11-10 15:36유아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올해 7년여의 노력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지난 6월 발표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된 후, 유아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육 쪽에 치우쳐 유아교육을 홀대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대로 소홀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불만은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 특히, 취업모들이 원하는 종일반 유치원 정규교사 배치기준이 여성부의 반대로 삭제되자, 교원3단체와 유아교육계의 반발로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 미술학원을 포함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과 출신자들의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시위를 근 한달 가까이 전개한 교육계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개탄스러운 일의
2004-11-10 15:35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가 얼마나 교원을 경시하는 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단체교섭에서 합의 한 11가지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보직교사수당 인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학급담당교원수당 인상, 보건교사수당 인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국·공립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은 한국교총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0월 7일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교육부와 밀고 당기는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이것을 한국교총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0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가 40만 교원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되며 “합의사항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제2항도 위반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물론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매년 예산편성 시기마
2004-11-10 15:34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
2004-11-10 15:32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2004-11-10 15:24주요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논란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고교 내신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번 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 측의 부도덕성보다 내신을 왜곡한 일선 고교의 부실한 성적관리로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몇 몇 고교의 내신을 폭로하면서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측의 주장대로 고교등급제가 고교내신 때문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내신 부풀리기는 누가 유도했는가. 교육부는 1996년부터 학생간의 과열경쟁을 막아보기 위해 고교내신제도의 교과영역을 상대평가에서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명시한 혼합형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1998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들이 개선된 평가 방식 가운데 평어만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일선 고교들에서도 성적 부풀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성적 부풀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신이 불리한 이들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평어를 반영한 대다수 대학들의 속셈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성적 부풀리기는 일선 고교나 `비강남’ 지역으로 급속히
2004-11-0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