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초·중등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복무 등에 있어서도 국·공립 교원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헌법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한다. 국가 헌법에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교원 지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더해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을 마련하면서 교원에 대한 자격·임용과 보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교권 보호에 대한 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퇴색되고 오히려 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받는 요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율 연수 휴직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만 지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후 1회만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은 휴직에 대한 근거 법령 차이로 발생한다
2025-01-06 09:102024년이 저물어간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올해 교육계를 돌아보면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교육계 안팎으로 논란된 굵직한 사안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교실 내 몰래 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 파기 대법원판결, 유명 웹툰 작가의 몰래 녹음으로 특수교사 유죄판결, 교권5법 본격 시행과 실효성 논란,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서울 영양교사,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제22대 총선,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발의 논란, 강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사건 관련 인솔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소송건, 늘봄정책, 유보통합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논란, 교원평가 폐지 및 개편 방안 발표, 학부모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 교장 고소 사건, 딥페이크 범죄 심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서울·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등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안은 너무나 많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눈물과 한숨 짓게 한 일이 더 많았다. 묵은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한다. 둘째, 교육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 셋째, 교권과 학생 인권이
2024-12-23 09:10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새로운 회장단이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출된 강주호 회장은 역대 교총 회장 중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로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을 줬다. 아마도 어려운 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길 기대하는 교총 회원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교권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원 처우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각종 수당은 매년 제자리걸음이고,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실제 20~30대 교사 93%가 월급에 불만족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576명이었으며, 교대 자퇴생도 50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됐던 각종 교육개혁 정책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 신임 교총 회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다행히 강 회장은 당선과 동시에 현장과의 소통을…
2024-12-23 09:10허위합성물 딥페이크(deepfake)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담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7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암함의 이유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76%), ‘내가 아는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서’(45.4%) 순이었다. 사건을 접한 이후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삭제, 탈퇴 등의 행동을 취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앞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4%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2024-12-16 09:10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쌍방학폭, 즉 ‘맞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비 2023년 학폭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 가운데 무려 40.6%가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에 걸리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자녀가 분명한 가해자임에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개선지원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지만, 70% 이상의 학생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해 관계 개선 및 화해·중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화해·중재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격리 기간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하
2024-12-16 09:10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
2024-12-09 09:10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2024-12-02 09:10교총은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교육위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해서 법 제정비가 미뤄진 과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년)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자율연수휴직제도(자기개발휴직)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확장(최초 휴직시기, 휴직횟수)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직 3년 이상, 복직 후 6년마다’로 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교원은 최초 기준인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동시에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입법
2024-11-18 09:10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국 교육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다.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을 모았다. 하지만 불과 4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천 모 초등 특수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수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고인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에 내몰렸다. 여기에 중증 장애학생 4명이 포함돼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에서 올해 1822학급으로 3년 만에 22%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 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해소도 시급하다. 학생 수가 설치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원, 재정 탓만을 한다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
2024-11-11 09:10인터넷 개인 방송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청소년 사이에 파고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방송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여부를 떠나 매우 위험한 영상을 게재한다. 한 임신 여성이 태아 낙태 과정을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사거나 조직 폭력배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여과 없이 자랑스럽게 밝혀 도덕 불감증을 양산하기도 한다. 여기에 편승해 미성년자가 실제 자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은 별다른 노력 없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 최상위권에는 인터넷 방송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영상 제작을 경험하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올리는 영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
2024-11-1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