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는 ‘어깨드림’ 수학수업을 활용하기 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모둠 구성 방법과 긍정적인 수학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험상담, ‘어깨드림’ 수학수업 사례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수학독서활동’과 어깨드림 수학수업으로 수학적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더 넓은 수학과 접하는 ‘수학독서활동’ 수학독서활동으로 많은 교사가 활용하는 수업방법은 수학독서 후 모둠별로 문제 만들고 답 맞히기, 수학신문 만들기, 4컷 수학만화 만들기 등이다. 여기서는 게임기반 반응 플랫폼의 일종인 카훗(kahoot!)을 활용한 수학골든벨 활동을 소개한다. 1단계 수학독서는 방학 중 과제로 내주었다. 중1은 중1이 알아야 할 수학의 절대 지식, 중2는 중2가 알아야 할 수학의 절대 지식, 중3은 중3이 알아야 할 수학의 절대 지식으로 정해주었으며, 독서 후 골든벨 문제 20개씩을 출제해 오도록 했다. 이 3권의 책은 각 학년에서 배우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깨치는 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수학적 개념의 발생 원리를 수학사 측면에서 이야기로 풀어내기도 하고, 실생활 속 수학의 응용 사례를 소개하여 수학적 개념을 이미지화시키는
2019-02-01 10:00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2019-02-01 10:00
실력의 배신(박남기 지음) 지금껏 우리 사회가 그토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 믿어온 실력주의를 비판한다. 실력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특성, 환경, 행운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기 실력으로 쌓은 부는 독식해도 된다는 실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등을 강조한 신실력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쌤앤파커스 펴냄, 435쪽, 2만 원)
2019-02-01 10:00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이하 한 권 읽기)이다. 책 한 권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사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돼 왔었다. ‘슬로우 리딩’, ‘몰입 독서’, ‘온 책 읽기’, ‘온 작품 읽기’ 등 많은 사서교사들은 자유학년제(학기제) 진로독서시간, 동아리시간, 수업시간을 통해 한권 읽기 사례를 만들었고, 친분 있는 교과교사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책 선정’ 한 권 읽기는 다독을 중시하며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물이고, 좋은 책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대로 읽히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책 선정이다. 문학 작품으로 한 권 읽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감도 덜 하고,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방식도 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비문학 책 읽기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를 선정해야 했는데, 크게 고민할…
2019-02-01 10:00
담임선생님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학부모 상담기록부 (송주현 지음)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한 반에 서너 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맹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아이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은행나무 펴냄, 360쪽, 1만6000원)
2019-02-01 10:00문제 ○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실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교육혁신을 위한 ‘교실혁신’은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혁신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자율성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성을 전제로 교실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2019학년도의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교실 혁신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와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으로 그동안의 교육현장 요구사항과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실혁신을 위한 실천방안과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실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교사의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교실혁신의 방향과 균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과
2019-02-01 10:00
이 아이들이 정말 ADHD일까 (김경림 지음) ADHD는 질병이 아니라 특징적 성향일 뿐이라며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편견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12년 전 ADHD 판정을 받았지만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난 자녀의 경험과 수년간의 상담사례를 제시하며 아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민들레 펴냄, 224쪽, 1만4000원)
2019-02-01 10:00“부장선생님 모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육현장은 부장교사 인선으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삼고초려’와 ‘36계가 상책’이라는 쫓고 쫓기는 공방이 계속되는 지금, 학교조직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장자리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답답할 뿐이다. 십수 년째 ‘열정페이’로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많다. 학교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진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교육예산은 75조 원.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본지는 신학기를 맞아 부장교사제 운영 실태를 조명해보고 그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부장교사 좌담회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는 사전 질문지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김봉석 서울덕수초, 김상희 서울 동원중, 사현주 부산 천마초, 이두혁 강원 철암초, 이병환 경기 덕양중, 최윤옥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참여했다(가나다순). 사회 선생님들을 뵈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란 인사가 먼저 나오네요. 부장교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김봉석(서울덕수초) 학교관리자와 평교사 간 업무와 의사
2019-02-01 10:00
토니 부잔 마인드맵 마스터(토니 부잔 지음) 마인드맵의 창시자이자 사고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토니 부잔이 마인드맵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과 다양한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마인드맵의 탄생 과정부터 작동 원리, 활용방법, 오용 사례까지 마인드맵 마스터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았다.(서현정 옮김, 미래의창 펴냄, 212쪽, 1만5000원)
2019-02-01 10:00
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2019-02-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