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
2009-12-31 12:12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
2009-12-31 12:10
우리의 인생은 BCD로 이루어져 있다. 즉 태어나서(B:birth) 죽을 때(D:death)까지 선택 (C:choice)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언제나 다르게 마련이고 따라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같은 선택을 연거푸 두 번씩이나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다. 바로 교총이다. 첫 번째는 교육자로서 살겠다는 각오를 함께한 직업의 선택 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교육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이 된 교총의 선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선택을 함께 했으니 어찌 우리의 인연이 깊다 하지 않겠는가? 선택은 삶의 경험과 배움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이 녹아 있다. 따라서 교총회원은 교육자로서 마인드와 책무성에서 의기투합한 동지들이다. 교총은 1947년, 즉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1948년보다 1년 앞서 창설됐다. 이 나라의 기틀이 채 세워지기도 전에 교육을 걱정한 선배님들의 실천적 행동에 후배로서 그저 고개 숙여질 뿐이다. 그리고 제대로 그 뜻을 받들고 있는지 반성하게 한다. 한국교총은 한국 교육의 역사를 창조해 나간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모지의 땅에서는 교육의 디딤돌
2009-12-21 11:21지난 12월8일 김영진 의원 등이 시․도의회 의원과는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이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드는 문제와 교육의원 만으로 의안조차 발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006년 12월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둘째, 교육의원과 일반 시·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셋째, 교육의원 수가 77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교육의원의 주민대표성이 지나치게 커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넷째, 교육의원 만으로는 의안을 발의할 수 없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국회가 교육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2009-12-17 15:17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2009-12-17 15:16수험생 누구나 진학 희망 대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능 점수, 학생부 점수, 대학별 고사 능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험생이 처한 입장에 따라 합격 전략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망친 수험생이나 목표 대학이 높은 재학생의 경우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꼭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수험생은 합격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합격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09입시에서 인문계 536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 학생부 성적은 평균 3.5등급으로 학급에서 7~8위 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3위를 했다. 대박이었다. 이 학생은 가군에서 한양대 경영, 나군에서 서강대 인문, 다군에서 건국대 경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모두 낙방하였다. 가군 한양대는 누가 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점수였다. 그러자 이 학생은 나군에서 욕심이 생겨 서강대를 넣었고, 다군에서는 넣을 곳이 없으니 건국대를 넣은 것이다. 나군에서 약간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었다. 가군에서 로스쿨 변수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나군에서는 중앙대 경영
2009-12-14 10:20현재의 학교급식은 수익자인 학부모가 식재료비와 조리종사원의 급여를 부담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으며, 급식을 비롯한 수학여행 졸업앨범 방과후학교 등은 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는 곧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장은 학교 교육과 학교 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 운영방법이나 업체선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게 돼 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그 사유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강제로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직영급식의 허상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 사고는 직영이나 위탁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자며 강제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점이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배경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였다. 그러나 식중독은 급식의 운영방식과는 상관없다는 통계가 있다. 지난
2009-12-08 11:282010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에듀파인 학교회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시행착오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과 준비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에듀파인은 학교회계에서 교육영역별 사업 중심의 예산과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하여 예산편성, 품의, 지출, 결산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교장과 행정실 중심의 단식회계에서 학교 부서 중심의 발생주기·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및 사업별 예산 제도로의 변화가 핵심이다. 사업별 예산 제도는 예산과목구조를 ‘장·관·항·목’에서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인 8개의 정책사업, 29개 단위사업 및 각 사업담당자가 실제 운용하는 최소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사업설명서와 산출내역을 통합하는 예산서를 만들어 누구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회계시스템이다. 시범학교 운영 중 드러난 문제점은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직원의 부담감, 내실 있는 연수과정 편성 및 운영의 미숙으로…
2009-12-07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