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인권’ 보다 훨씬 큰 ‘전인적’ 문제 인성발달단계 맞춰 적절한 권리 가르쳐야 서울과 경기, 강원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의 체벌전면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체벌이 ‘교육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금지돼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체벌 전면금지는 시기상조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졸속 정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체벌금지와 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학생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인권문제를 넘어 인성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어젠다로 학생인권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드는’ 상황을 방불케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교육과 인권은 물론 연관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권은 교도소의 죄수에게도, 병원의 환자에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학생에게도 있는가하면, 교사에게도 있고 학부모에게도 있다. 그러다보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등, 상호간에…
2010-11-15 08:45
상대방 설득시키는 것은 소통이 아냐 가장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은 듣는 것 최근 들어 소통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소통의 연속인데 소통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인 양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다. 날마다 소통이라는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소통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소통의 목적이 내 밖의 세상을 나에 맞추어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밖의 세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아가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떠나 나와 또 다른 내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소통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소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떠올리는 순간 소통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내가 네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자신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의 담임을 만나려고 하니 어찌나 떨리고 당황스럽던지 깊은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서둘러 교문을 빠져나왔다던…
2010-11-08 09:50학교 자율성·창의성이 교육과정 성패 가름 문제점 극복, 현장안착 책무도 단위학교에 2009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이 2011학년도 신학기로 다가왔다. 지난 해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그 동안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연수와 홍보를 진행해왔다. 또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2011학년도용 검정 교과서 심의ㆍ선정 및 주문을 이미 마무리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 연차적으로 적용된다.2009 개정교육과정은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등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교육과정의 구조를 개선, 단위 학교의 자율권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교과군, 학년군, 집중 이수제, 기준 시수의 20% 증감 이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회ㆍ도덕, 과학ㆍ실과, 예술(음악ㆍ미술)등 교과군이 신설되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그리고 ‘우리들은 1학년’이 통합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편제되었다. 또 초등학교의 저ㆍ중ㆍ고학년,
2010-11-08 09:46필자는 한 기관의 교원연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일만 여명에 이르는 연수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종별에 따라 연수생들이 연수에 임하는 자세나 분위기가 현격하게 다르다. 직무연수는 대부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 자격연수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초긴장 상태이다. 1급 정교사나 교감 자격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을 보면 점수를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함께 더불어 가야할 연수생끼리 비인간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특히 교감자격연수 연수생 중에는 과도한 성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열현상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에 기인한다. 현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 지침은 크게 경력‧근무성적 평정, 연수성적 및 가산점 평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경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점수이고,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을 평정하는 제도로 누구에게나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 가산점 역시 시‧도 마다 적용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부가점수들이 하향 조정되거나 대체 확보 종류가 다양해 변별력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자격연수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연수
2010-11-08 09:42
도덕성 결여된 능력이 사회를 병들게 해 ‘먼지 묻지 않을’ 용기 갖추도록 가르쳐야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왔다. 이러한 격려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식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세’는 오늘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역사를 왜곡시킨 사람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이고, 오늘날에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그 파급력이 커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역사를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2010-10-28 15:33과학+실과?…누가 과학대신 실과 가르칠까 진로‧다문화 등 ‘생활교육’ 간과해선 안 돼 지난 9월 30일 교과부 장관은 2009개정교육과정(이하 개정안)의 편성・운영과 관련, ‘초․중등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동석하였다. 개정안의 근간은 학교의 자율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를 가감 운영할 수 있으며, 학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기별 이수 과목을 축소하는 집중이수제이다. 그런데 갑자기 두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처음 개정안과는 달리 체육을 위시한 음악, 미술 등 특정교과에 한해서는 수업시수를 가감하지 못하게 하고 수업시수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 동안 교과부가 개정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행해 왔던 밀어붙이기 방식과는 딴판이어서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교과부가 개정안의 졸속성과 비현실성을 제대로 보고 수정의지를 나타내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다행이다 싶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땜질식 처방이 등장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한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학교 재량으로 수업 시수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2010-10-27 10:28교육계가 또 술렁대고 있다. 최근에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선출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과 불협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라면 광역단체장 선거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있는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대립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모두 ‘감사 권한이 있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변화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계를 마구 흔들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
2010-10-26 09:42국제법 기준‘누가 발견해 관리하고 있나’ 칙령 41호 기념해영토 주권 환기시켜야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 있다. 예로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도나 고문헌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표기된 것은 상징적으로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울릉도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났고, 일본인에게는 독도에 대한 영역의식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숙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동해의 울릉도에 왜구가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영토에 위기가 닥칠 때 일수록 더욱 영토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독도까지도 영역표시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 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자 조선의 문호는 개방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침략은 본격화되었다. 특히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빈번히 침입했다. 조선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울릉도에 조선인을 이주시켰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강하게 집착하자 조선조정은 동해의 주변 섬에 대한 행
2010-10-20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