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다. 완전 폐기가 아닌 대체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사실상 학교장 아카데미의 전초 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카데미 이수자에게 어떤 우대도 없는 순수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시선이 팽배하다. 일단 우회를 선택한 ‘작전상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선시행 후개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은 뒤로하고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부터 해서 바로 제도를 추진하는 계획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A고 교감은 “교육부가 교원승진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는 곧바로 학교장 아카데미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행 승진제도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현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헌신한 노력을 통해 관리자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2018-09-17 10:4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설립해 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부여를 검토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에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인사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이하 학교장 아카데미) 대신 2019년부터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교원정책과와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와 교감을 각각 3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1년 과정의 리더십 아카데미는 현직교장과 퇴직교장으로 구성된 학습코치를 분임별로 배치해 연수대상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돕는 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대상자 및 학습코치 연수 대상자는 다음 달 초에 공고한 뒤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승진제도는 학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여기고 학교장의 직
2018-09-17 10:4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이 재추진하는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데다 상당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전북 학교자치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조례안에는 당시 위법 판단을 내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문제는 이와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 가능규정으로…
2018-09-14 14:40OECD 평균 3배…일본·러시아 이은 3위 지역교육지원청 권한사실상최하위권 학교자율권도 평균의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이미 ‘제왕적’이며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적어도 OECD 교육지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가 가진 의사결정권의 비율은 14.6%로 OECD 평균인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 참조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개 영역에 걸쳐서 23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가졌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국가별 순위로는 37개국 중 아래에서 공동 6위다. 4가지 의사결정 영역 중 단위학교가 전적인 자율권을 가진 영역은 학사관리 중 일부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은 8.3%로 별도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없는…
2018-09-14 11:43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
2018-09-13 19:20초등 전년도 比 56명 감소 유치원은 442명 줄어들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선발 규모는 사전 예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감소폭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0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4032명으로 사전예고(3666명)에 비해 366명이 늘어 수급계획상의 범위(3940~4040명) 내에는 들었지만, 지난해(4088명)에 비해서는 56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215명 ▲대구 60명 ▲인천 80명 ▲광주 10명 ▲대전 36명 ▲울산 80명 ▲세종 130명 ▲경기 1091명 ▲강원 272명 ▲충북 170명 ▲충남 400명 ▲전북 106명 ▲전남 320명 ▲경북 412명 ▲경남 230명 ▲제주 50명이다. 이 중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강원이다. 지난해의 60% 정도 밖에 뽑지 않는다. 그 외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등도 다소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조금씩…
2018-09-13 19:1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
2018-09-13 17:45■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2018-09-10 12:5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2018-09-07 16:07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
2018-09-07 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