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
2018-09-13 19:20초등 전년도 比 56명 감소 유치원은 442명 줄어들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선발 규모는 사전 예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감소폭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0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4032명으로 사전예고(3666명)에 비해 366명이 늘어 수급계획상의 범위(3940~4040명) 내에는 들었지만, 지난해(4088명)에 비해서는 56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215명 ▲대구 60명 ▲인천 80명 ▲광주 10명 ▲대전 36명 ▲울산 80명 ▲세종 130명 ▲경기 1091명 ▲강원 272명 ▲충북 170명 ▲충남 400명 ▲전북 106명 ▲전남 320명 ▲경북 412명 ▲경남 230명 ▲제주 50명이다. 이 중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강원이다. 지난해의 60% 정도 밖에 뽑지 않는다. 그 외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등도 다소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조금씩…
2018-09-13 19:1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
2018-09-13 17:45■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2018-09-10 12:5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2018-09-07 16:07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
2018-09-07 03:29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임용 3년 재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학 “이행 위해 예산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과 임용 기간도 보장받게 된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 집단의 반발에 4차례 유예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
2018-09-07 03: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총장 줄사퇴, 평가 불복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중 일반대 19개교, 전문대 10개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용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2단계 가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본역량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종교·예체능 계열 등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를 뺀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각 대학의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결과를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의 64%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였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당시 평가 대상의 85.4%가 권고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는 각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
2018-09-07 03:24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
2018-09-06 18:4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2018-09-0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