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1.7)=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해 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
2019-01-15 14:2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이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각각 관련 지침 개정과 소요예산 편성을 건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최근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총은 해당부처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15일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에 각각 관련 지침 개정과 소요예산 편성을 적극 촉구했으며, 올해 내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건의서에 국가인권위의 결정문, 2016년 10월 하윤수 교총 회장이 인사혁신처장과 성과급 지급에 약속한 사항,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 등을 담았다. 즉, 여러 통로를 통해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사실을 강조했다. 실제 교총은 국가인권위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2년 여 동안 청와대, 국회, 정당,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성과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019-01-15 09: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6곳이 국가차원 시스템 마련에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실상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유무나 결과확인 등을 학교가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학교에만 모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핵검진 의무화를 결정지은 결핵예방법에도 검진 주기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결핵검진 시스템 마련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건강검진처럼 결핵검진도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스템화하고 검진 이력 등을 나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가 시스템 구축 전 조치에 대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대한결핵협회나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를 하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의 일부 소규모학교는 인원 미달…
2019-01-14 13:5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된다.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아동복지법으로 인한 취업 제한 완화, 기간제 교원 교권 보호 등도 이뤄진다. 고교학점제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교육부는 지난해 당초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한 해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 2학년, 내후년인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49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3852억 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추경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전면 시행=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시행된다. 중·고교에서는 각각 2학년 적용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이 계획돼 있다. 초등 5…
2019-01-11 02:3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통한 집필기준 마련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냈다. 교육부는 3일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과 전문교과 자유발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도서 개발은 올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0월까지 진행하고, 심사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정심사 제도의 규제도 완화된다. 중학교 3학년,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 도서 14책부터 적용한다. 기초조사는 연구위원의 수와 조사 기간을 확대해 표현·표기와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본심사는 1~2차 본심사를 통합한다. 기존의 ‘수정 지시’도 ‘수정 권고’로 완화된다. 자유발행제도 도입
2019-01-10 21: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조정 및 재량점수 확대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10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20점을 높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검토·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따라 재지정 평가기준과 방법을 조정·변경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폐지 수순’의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이 재량평가를 대폭 강화시켜 학교의 감사 지적 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게 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감사 처분의 99% 이상이 지침 미숙지,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과잉 해석·활용해 자사고 재지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예로 들어 시·도교육청의 갑작스러
2019-01-10 16: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학생들은 교사를 ‘쌤’이라 호칭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님’이라 부르자는 제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권추락 가속화’ 등 논란이 증폭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한발 물러섰지만, 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교총은 9일 “이번 방안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획일화로 가고 있는 정책인 데다 조직문화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총은 전통적으로 호칭되던 ‘선생님’ 대신 ‘~님’, ‘~쌤’이나 ‘~프로, 영어이름, 별명’ 등을 쓰자는 ‘수평적 호칭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권이 날로 떨어지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도“가뜩이나 매 맞는 교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판국에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교육당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낮춰 부르는 느낌을 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주최한 교육계
2019-01-10 16:2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하고 있다”며 “퇴직준비휴가 부활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공로연수제(퇴직준비휴가제)는 2011년까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최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허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제 수업제가 전명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이후 교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항에는 퇴직공로연수제의 시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신설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인사지침’과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정년이 될
2019-01-03 16: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2일 공‧사립학교 간 학교장 퇴임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학기 중이 임기만료일이라도 학기 말인 8월 말, 혹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학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학기 말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점으로 즉시 퇴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사립학교 교장도 공립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학기 도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말일로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준용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거나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동 내용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런 사정은 사립학교라 해서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학교장 간의 퇴임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
2019-01-03 16: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2019-01-0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