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2005-12-22 14:57#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
2005-12-22 14:53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5-12-22 14:26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세(稅)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교부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
2005-12-22 14:07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 주최 한국교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된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수기 및 지도사례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중학생부 대상은 전주서신중 황병윤 학생의 ‘담배야 난 너를 이겼다’, 고등학생부 대상은 인천효성고 김연희 학생의 ‘아빠와 함께하는 금연’이 각각 차지했고, 교사부는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중 한명수 교사의 ‘금연문화운동을 통한 담배 멀리하는 힘 기르기’가, 학부모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부에는 임명숙 씨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자에게는 장학금과 교육연구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금상, 은상, 장려상 입상자에게도 상금과 부상이 지원된다. 시상식은 28일 세종문화외관에서 열린다.
2005-12-22 14:06교육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현장 체험 수기 작품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97년부터 시작된 수기공모는 교단수범, 자녀교육수범, 능력중심사회구현수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총 439편 응모작 가운데 대상을 받은 청경희 씨의 ‘엄마의 관심과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비롯해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수상 작품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2005-12-22 14:05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NAP 관련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을 갖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정권 증진을 위해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개정을 담고 있다.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금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 11명은 26일 오전 2차 워크숍을 열어 인권 NAP 권고안의 심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2002년 국회의원 전원에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2005-12-22 13:42병역관련미발령교사(군미추)를 대상으로 하는 교직적격심사가 오는 28일 실시된다. 군미추 대상자로 선정된 661명 중 617명이 지원, 1월 10일 최종 500명을 선발한다. 28일 오전 교육학과 논술식 평가, 오후 교직관 심의 면접이 실시된다. 5~6월 군미추 등록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2005-12-22 13:1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22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계 설득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교구청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학교법인 광암학원 사무국장인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 등을 만나 "사학법은 일부 문제가 되는 가족경영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사학을 지원하는 법"이라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종교계에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는 "소수 문제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학법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작은 문제마저 큰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행령이 나와도 모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교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5-12-22 11:373월 1일 현재 만 6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행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옮기자는 의견과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의뢰로 ‘초등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인 명지대 김선영 교수는 20일 명지빌딩 에셀홀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3132명의 유아 학부모, 교사, 행정가와 초등 1학년 학부모, 교사, 행정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 ‘문제 없다’는 응답은 49%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유아-초등 집단별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유아 학부모(59.5%), 교사(54%), 행정가(60.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학부모, 교사, 행정가들은 ‘문제 없다’는 데 각각 52.9%, 52.6%, 59.21%의 응답률을 보여 대비됐다. 응답자들은 취학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월생과 3~12월생 아동과의 연령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변경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11․12월생 아동도 현행 제도 하에서 1․2월생 아동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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