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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11개 조항에 위헌 소지 농후"

개방이사 법적 강제·교장 임기제한 등 지목
"이사회 구성 확대, 임의적 면직사유 없애야"

교총은 20일 개정 사학법이 11개 조항에 걸쳐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목했다. 18일 대통령이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교총은 “개정사학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이나 인사제도의 개선에도 크게 미흡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 도입(제14조)=교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회 구성권에 대해 고용 및 재계약의 상대인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으로서 학교법인이 갖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2배수 추천 역시 이사회의 자주적 구성권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로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법인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선임 제한(제21조 제5항)=감사 중 1인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도 개방이사와 동일하게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임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봤다.

▲임시이사의 선임(제25조)=임원취임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이 새 임원을 선임해 승인을 요청하는 게 원칙임에도 개정법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자체를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구성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제1항 제1호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규정한 것은 개정전 조항인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보다 더욱 모호한 규정으로 관할청의 행정 편의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시이사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임시이사 체제의 장기화 기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법 제20조 제3항이 감사의 경우, 임기 3년에 1차 중임 허용으로 제한한 것과 견주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대학평의원회(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를 필수기구로 두도록 한 것은 대학자치 및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학교운영 의사결정체제 구조화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다. 또 평의원회에 이사 및 감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방이사, 개방감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그 기능 및 조직 등 주요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규정에 반한다고 밝혔다.

▲관할청의 학교장 해임요구(제54조의2)=임면권자에게 관할청의 해임요구권에 대한 수용의무를 부과함은 실질적으로 관할청이 해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는 제25조에 근거한 관할청의 일방적인 임시이사 파견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위헌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학교장 임기제 강제(제53조 제3항)=학교장의 임기를 법으로 4년 임기에 1차 중임허용으로 강제한 것은 사학의 인사운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위헌으로 봤다.

▲교원인사위의 교원 임면권 심의(제53조의 3)=학교장 산하의 심의(실질적으로는 자문)기구인 인사위가 교원 임면을 심의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인사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학교의 장에게 임면권을 위임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초중등학교가 다름에도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분리입법이 되지 않는 한 위헌이라는 분석이다.

▲교장 임명 제한(제54조의3)=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학교장 취임 금지 자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18조의2)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제20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23조)도 위헌성 여부에 다툼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1개 조항 외에도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학 교원 인사와 신분 보장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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