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2016-01-22 14:13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4: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4:08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
2016-01-17 15:47지난 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의 발전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낸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바른 인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인재,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장기 과제라고 비전을 밝혔다. 일성으로 밝힌 포부와 교육에 대한 소신을 앞으로 힘차게 실천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공학 교수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크고 넓게 들어야 한다. 진정한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고 교원들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한 것은 대부분 ‘정치적’이거나 ‘톱다운’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 장관은 학교현장에 귀 기울여 학교가 필요로 하고 교원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모든 교육가족에게 존경받는 장관이 됐으며 한다. 교육은 미래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인적 투자다. 교육에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리과정이나 역사교과서 등 몇몇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정작 교
2016-01-17 15:46교직 경력 30년이 훨씬 넘어 교감 승진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승진이 교감 승진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나마 나는 뜻을 이뤘지만 수많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한 학교에 교사는 많지만 교감은 대부분 한명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축하와 성취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1일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종합감사가 나왔고 이어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니 학교폭력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응은 고사하고 직원 이름도 다 몰랐을 때였다. 월중행사에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총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인 우리 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직과 복직, 산가와 병가를 거듭한 덕분에 교감 4개월 만에 터득한 인사업무가 제법 노련하게 됐다. 교사 때보다 많지 않은 초라한 월급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을 살펴야 되고 공문 건수 못지않게 교육청의 액티브 쪽지를 처리해야 했다. 식사 후 양치질도, 화장실도 미뤄야 할 때가 많았다. 교감이 됐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 공부하고, 고참 교감에게 물어물어 해결하다보니
2016-01-17 15:45이번 방학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근무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방학 및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근무조 편성 실태 보고 등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획일적 폐지는 학생 교육·안전 위협 요즘 학교는 방학을 해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연중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배움터다. 평소의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해, 방학 중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방학이라 해도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스포츠교실, 영어 및 영재 등 각종 캠프, 도서실 개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는 공문 수발, 전화 응대,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엄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정작 교사는 없어도 되고, 외부강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대행해도 된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방학 중 교사들의 근무를 폐지하면 학생 안전과 생활 지도, 학교 업무 수행 등에 큰 허점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2016-01-17 15:44우리나라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으로 제안된 이후 20여 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교육적’ 목표가 뭔지 성찰할 때 최근 방과후학교 관련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초교와 고교는 70% 이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의 참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과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는 방과후학교의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의 4대 목표는 다소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교육 보완,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목표들은 각기 교육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4대 목표들은 서로 성질이 다른 목표이고, 이를 통해
2016-01-11 10:05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
2016-01-11 10:02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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