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보다 ‘상생과 협치’를 주문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를 추구하는 교육계는 더더욱 그렇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상생과 협치의 가치가 가장 빛나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미학을 발휘하는 지혜를 보여줄 때, 학교를 살리고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초부터 삐걱대는 국회의 모습에 교육계는 벌써부터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세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등을 놓고서도 일전을 벌일 태세다. 또다시 정파와 이념에 따른 극한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선교육감까지 가세할 경우, 교육은 온통 정치화되고 교원들은 정치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는 대선이 맞물려 있어 더 우려된다. 교육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정치지형 변화에서 균형추를 잘 잡지 못한다면 학교는 또다시 당리당략에 휘말려 표류하게 될 것이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
2016-06-03 14:36서울교육청이 교원을 배제하는 혁신학교 신청방안을 내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 동의 없이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학교 현장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꼼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교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치사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가 찬성해도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부터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찬성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치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교원을 들러리 세워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대 변혁이다. 그렇
2016-06-03 14:34요즘 ‘교권침해’들이 점차 ‘교사학대’의 징후를 띠어 간다. 심야에 스마트폰으로 교사에게 폭력의 언어를 보내온다. 분노 조절 없이 모욕의 언어를 그대로 배설한다. 무조건적인 사과를 반복해서 요구한다. 교실로 쳐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주먹질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사 학대의 장면들이다. 교권침해 뛰어넘는 가학의 현실 이를 굳이 ‘교사학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교권 침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완곡해서 학대받는 교사들이 겪는 격심하고도 실존적인 고통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란 말은 교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좀 침범을 받았다는 뜻으로만 전해진다. 교사의 고통보다는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의 기득권 손상 정도로 보려는 시각만 담기게 되는 것이다. 학대의 심리로 충동되는 사람은 ‘신뢰’에 의한 인간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살아오는 동안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지도 못하고, 누구를 믿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더더욱 이기적으로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작은 갈등에도 금방 학대의 심리로 무장한다. ‘신뢰결핍의 사회’가 ‘학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2016-06-03 14:33기상관측사상 5월 무더위 기록이 갱신되면서 학교가 ‘찜통교실’의 직격탄을 맞았다. 벌써 이렇다면 다가올 여름이 걱정이다. 때 이른 무더위에 학교는 부랴부랴 냉방장치를 점검하고 청소를 시작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냉방기 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예산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마음 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학교는 드물다. 7, 8월에는 전기요금을 15% 정도 할인해 준다지만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학교 전기요금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크요금제는 하절기, 동절기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다음 12개월 간의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요금제다. 결국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 학교는 교실마다, 학년마다, 건물마다 교대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고육지책을 펴고 있다. 아무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도 어떤 교실은 냉방기 작동이 멈추게 된다. 그 대상이 급식실이 될 수도 있다. 찜통더위에서는 단 몇 분만 냉방을 중단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이 따른다.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들은 더 그렇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최대전력수요의 한계치를 더 높이는 학교들
2016-05-27 14:40최근 울산의 모 초등 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칙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교장은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인데다 피해자에게 전액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현행 징계규칙 상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한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서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는 승진이나 전보 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 때문에 울산의 경우 외에도 그간 교단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아 인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규칙 상 피해 갈 길이 없어 불만도 높았다. 이렇듯 교원이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단순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려는 징계규칙의 목적에 비춰봐도 별 연관성이 없다. 특히 일반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에 대해 징계
2016-05-27 14:39요즘 문학 강연을 많이 다닌다. 작년에는 130회를 다녔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냥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전국 곳곳을 다닌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 힘이 부치고 청하는 일정을 모두 소화 해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으려고 애 쓴다. 강연료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하지 않는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지 않는가! 그러니 거리 따지고 강연료 따지고 강연 주제나 청중들 수준이나 계층을 따질 이유나 여유가 없다. 그냥 가는 것이다. 가서 아무 이야기나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한 숨 쉬고 우는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열광한다. 이야기에 몰입한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다. 그저 소소한 삶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코 나는 웅변가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대단한 사상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별난 그 어떤 조건이나 특징을 지닌 사람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늙은 사람, 조그만 시골 시인일 뿐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좋아하는가? 오로지 그것은 시…
2016-05-27 14:37박근혜 대통령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교권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지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자긍심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3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스승의 날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무너진 교권을 살리자고 입을 모은 만큼 이제 실질적인 대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매년 스승의 날 때마다 되풀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미 학교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법과 제도 안에서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야할 것이다. 사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2016-05-20 14:09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2016-05-20 14:08학교의 변화와 혁신은 이젠 특별한 이벤트(event)가 아니다.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혁신이야말로 성장의 젖줄이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한 것이나, 위기에 놓였던 ‘GE’를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재탄생시킨 잭 웰치(Jack Welch) 전 회장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다. 혁신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이 그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우리 교육현장과도 무관치 않다. ‘무국경 무한경쟁’에 놓인 교육 자칫하면 이제 머지않아 개혁과 혁신이 없는 학교는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이다. 변화 없이 학교의 성장이나 우수한 교육성과를 창출할 수 없고, 혁신 없는 학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교육은 이제 새로운 바람을 견뎌야 할 때다. 교육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의 축은 공간적 측면과 시간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적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교육이 이제 서로 넘나들며 공유하고 경쟁하고 있다. 교육이 점차 국제화·세계화의 무대로 넓혀가고 있다. 이는 결국 ‘무국경의 무한 교육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 지식
2016-05-20 14:07나그네 인생길, 교직생활 38년 동안 나는 여기저기 몇 개의 학교나 떠돌았을까. 대충 헤아려 보니 10여 곳쯤 되는 것 같다. 한 학교에서 장장 8년을 머물렀던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 3,4년 정도씩을 머무르곤 했다. 그 중에 어떤 학교는 너무 마음에 들어, 억지로 쫓아내지만 않으면 몇 십 년이고 눌러앉아 머물고 싶었는가 하면, 부임한 지 1년 만에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지던 학교도 있었다. 외형보다 중요한 내적 요인 어떻든 이 학교 저 학교를 구름처럼 떠돌다 이제 정년을 코앞에 앞두고 마지막 정거장에 서고 보니,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처음부터 정해져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의 측면에서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학교가 좋은 학교로 제일 먼저 떠오른다.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동료교사들끼리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따뜻한 정을 주고받으며 도타운 인간관계를 맺었던 학교 또한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학교 주변 풍광의 수려함 정도나 교통의 편의성 같은 외적 조건보다는 근무하는 사람 스스로의 직장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 상호간의 동료애, 교육적 성취감 같은 내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함
2016-05-2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