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재검토를 언급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먼저 반응한 것은 야당이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2019-09-10 13:18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과태료륵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비롯해 △사소한 부주의
2019-09-10 13:15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수성적평정 중 교감과 교감 자격 취득 이후 장학사, 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연구실적 가산점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주어진다.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 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기계발의 유인가가 없어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 평정점수는 객관성이 높은 지표인 동시에 연구하는 교감이라는 대외적 인식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언급된다. 연구실적 평정점수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있어 결국 교육청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
2019-09-10 13:1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였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
2019-09-10 11:1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
2019-09-10 10: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 보건실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해 학생의 건강권과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만858건, 2017년 3392만4614건, 2018년 3435만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만9487건에서 2018년 12만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의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항에 보건교사가 의료법 제7조에 다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경우 △외상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2019-09-10 09:54교육청 결과보고 의무 없어 ‘일제고사 부활’ 거부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3, 중1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전수조사를 택한 것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단지 기초학력 보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발표한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관내 초3, 중1 학생은 3월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는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중1은 여기에 교과학습능력도 평가한다. 검사 결과는 ‘도달’ 또는 ‘미도달’로 나오고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초2 집중학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부진 조기 예방 △중학교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제 확대 △복합요인으로 인한 학습지원 대상학생 전문적 지원(난독‧경계성지능 전담팀 신설) △현장밀착형 전문가 지원을 위한 지역별 학습도움센터 구축 등이 담겼다, 이런 대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9-09-10 09:25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4월 16일 교원지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37대회장으로 재선되면서 교권3법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단위학교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당연직 2명 등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단원이 된다. 담당 사무관은 지원단 간사 역할을 한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 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2019-09-05 14:52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2019-09-04 19:49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초등 사회를 비롯한 교과서 총 41책의 검정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했다. 전환대상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와 관련된 사회과 부도, 수학익힘, 실험관찰 등 41책과 지도서 24책을 합해 총 65책이다. 적용은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1학기부터, 5·6학년은 2023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교육부의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7월 31일에서 지난달 19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개인 의견은 찬성이 1건, 반대가 7건이었다. 기타 보완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은 2건이었다. 반대 의견과 보완 의견 하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찬성 의견과 다른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전체 의견 제출이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개인 찬반 의견 중 반대가 87.5%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검정 전환을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보완 의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