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성함양’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교육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아 왔던 부분 역시 ‘인성교육의 부재 또는 실종’이었다. 인성교육이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믿음 중 하나는 ‘조선시대 선조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계승하고, 그 방법을 적용한다면 인성교육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금까지의 학술 연구들에서도 조선시대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당시의 인성교육은 하나의 전범(典範)처럼 간주되고, 나아가서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신화와 같은 성격마저 띠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점이 있다. 지금 우리의 인성교육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입시위주 교육’이다. 조선시대 역시 ‘과거 합격’이 지상 목표였던 ‘과거시험 위주의 교육’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시대에서의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을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의 인성교육은 과연 우리의 모델이었을까
2019-07-05 10:30
우리나라에는 왜 저커버그가 없을까? (문성철 지음, 책읽는귀족 펴냄, 208쪽, 1만5000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처럼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으로 공무원이나 건물주를 꼽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키워주려 한다. 저자와 한 소년이 창업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2019-07-05 10:30‘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2019-07-05 10:30
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2019-07-05 10:30
‘자유학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유학기제는 보편화 되어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자유학년제의 형태로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학습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자유학기제는 표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TY(Transition Year)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일부 학교들만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러 문제에 대하여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기초학력 보장법」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①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체제 전환, ②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③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④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
2019-07-05 10:30
모든 교사들은 수업을 잘 하고 싶다. 하지만 경력이 많건 적건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또한 수업이다. 새내기 교사 때는 교직 생활 1순위가 수업이다. 4~5년 차가 되면 생활지도가 1순위고 수업은 2순위로 밀린다. 그리고 경력이 올라갈수록 행정업무량이 많아지면서 행정-생활지도-수업 순으로 자리가 바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력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수업 역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죽하면 20대는 아는 것 모르는 것 다 가르치고, 30대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40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치고, 50대는 생각나는 것만, 그리고 60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까.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기를 틈을 주지 않는다. 수업코칭 전문가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교사가 수업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버티듯이 하는 수업에서는 좋은 수업이 나올 수 없다. 학생만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야 한다. 이 둘이 같이 살아 있어야 좋은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2019-07-05 10:30
새롭게 떠오르는 면접,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과거에는 채용과정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라고 생각했었지만, 최근에는 최종 면접 과정에서 상당수의 지원자를 탈락시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면접을 대비하는 동료나 선배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최근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 연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면접에 대한 이해 최근 인재를 뽑는 기업에서 면접의 중요성은 이미 전 글에서 언급하였다. 면접을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전체 전형 중 면접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상당수의 지원자가 면접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직무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야
2019-07-05 10:30
김애란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남들보다 빨리 늙는 조로증(早老症)에 걸린 열일곱살 남자아이 아름이가 투병하는 이야기다. 여기에 열일곱에 애를 낳아 지금은 서른네살인 어린 부모가 아름이를 돌보며 성숙해가는 이야기, 아름이가 역시 불치병에 걸린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주요 줄거리다. 소설 속에서 주요 상징 또는 소재로 나오는 꽃을 찾아 그 꽃이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꽃은 어떤 꽃인지 소개하는 것이 필자의 주 관심사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출간 당시 인기 소설이어서 샀더니, 중학생 딸이 먼저 읽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읽으면서 꽃이 나오는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딸은 다 읽고 나더니 “나오는 꽃이 없다”고 했다. 그다음은 아내가 읽었는데 읽고 나서 역시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필자가 읽어보니 도라지꽃이 주인공 아름이와 여자친구의 우정 또는 사랑의 상징으로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줄거리에 집중해 읽느라 도라지꽃이 나오는 것을 놓친 듯했다. 도라지꽃을 닮은 소녀 이 소설에서 도라지꽃은 두 번 나온다. 집안 형편상 더이상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자 아름이는 성금 모금을 위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
2019-07-05 10:30
다른 이십대의 탄생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강만원 옮김, 김영사 펴냄, 284쪽, 1만3800원) 대학을 안 가고, 못 가고, 자퇴한 20대 청년 3명의 도전기. ‘고졸 프리랜서 목수’,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백수’. 기성세대에게는 미래가 없는 골칫거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 공부를 통해 먹고 사는 길을 열기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직업적 안정성과는 대척점에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2019-07-05 10:30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
2019-07-05 10:30